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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건축설계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설계업자 지정 알림
등록  2018-01-29 (월)
내용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건축설계용역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동 지침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설계업자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수설계업자 : 주식회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 211-86-75027

다. 대 표 자 : 김현호

라. 지정사유 : 2017년 건축설계용역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98점(1등급)으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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