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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
등록  2019-05-08 (수)
내용

우리 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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