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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3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일시 2016-07-14 (목)
내용

공고 제2016-9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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