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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토지세목(변경) 고시(서울문산)
작성일시 2016-07-22 (금)
내용

고시 제2016-4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9

토지세목(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7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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