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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작성일시 2016-07-22 (금)
내용

공고 제2016-100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0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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