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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작성일시 2016-07-28 (목)
내용

공고 제2016-10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63호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 전문교육기관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세이프지엘에스 주식회사를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2016.7.28)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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