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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둔내ic 부근)
작성일시 2017-03-31 (금)
내용

고시 제2017-1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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