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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작성일시 2017-03-31 (금)
내용

고시 제2017-190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0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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