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제목 2017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작성일시 2017-04-03 (월)
내용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의거 2017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7.4.3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17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ㅇ 대상 :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용 : 2017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본회 회원관리과(☎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골재채취능력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470-01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다음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