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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중부검사소 소재지 변경 공고
작성일시 2017-04-18 (화)
내용

공고 제2017-679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679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중부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한국산업안전)가 중부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8.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안전 중부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당초

변경

관할구역

중부

검사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수문로 37, 10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10

서울, 세종,

대전, 경기,

강원, 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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