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대성피앤디)
작성일시 2017-04-25 (화)
내용

공고 제2017-69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95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제492호

㈜대성피앤디

봉재호

이상백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20번길 4, 202호(송정동, 삼성빌딩)

2017.04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20번길 4, 202호(송정동, 삼성빌딩)

 

 

 

 

 

2017. 4. 21.

 

 

 

 

 

국토교통부장관

 
이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아람이엔씨)
다음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