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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사항 변경 공고
작성일시 2017-05-04 (목)
내용

공고 제2017-7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변경)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58호(2017.4.21.)로 기 고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 5.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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