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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봉담2 A-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작성일시 2017-05-15 (월)
내용

고시 제2017-30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화성봉담2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2지구 내 A-1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5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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