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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세원이엔이)
작성일시 2017-05-17 (수)
내용

공고 제2017-81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10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세원이엔이

432

2014.07.14

김종환

최성용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44(완산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05호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끝.

 

 

 

 

2017. 5. 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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