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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예당엔지니어링)
작성일시 2017-05-25 (목)
내용

공고 제2017-869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6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예당엔지니어링

474

2016.11.04

박철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5(새마을회관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7, 603호(구미동, 팬텀테마파크)

끝.

 

 

 

 

2017. 5. 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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