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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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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고시문 |
작성일시 |
2017-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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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4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1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에 따라 2017년도 건물·교통· 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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