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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고시
작성일시 2017-06-30 (금)
내용

고시 제2017-4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37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6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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