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제목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작성일시 2017-06-30 (금)
내용

고시 제2017-4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4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630

국토교통부장관

 

 
이전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취소
다음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