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제목 노선변경(일반국도 2개, 국지도 1개) 고시
작성일시 2017-07-04 (화)
내용

고시 제2017-466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붙이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이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다음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