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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회 변경 고시(광주효천 B-5블럭)
작성일시 2017-07-05 (수)
내용

고시 제2017-46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광주효천2 B-5 블럭]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내 B-5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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