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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수산)
작성일시 2017-07-06 (목)
내용

고시 제2017-4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7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수산)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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