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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용인 처인성 복원정비사업)
작성일시 2017-08-01 (화)
내용

고시 제2017-5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용인시장

용인 처인성 복원정비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3번지 등 5필지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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