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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에이원엔지니어링)
작성일시 2017-08-18 (금)
내용

공고 제2017-124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43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제501호

에이원엔지니어링

하자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201호

(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7.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201호

(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7. 08.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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