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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작성일시 2020-12-31 (목)
내용

고시 제2020-11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52

 

 

202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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