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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33)
작성일시 2024-05-07 (화)
내용

공고 제2024-7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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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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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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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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