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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1)
작성일시 2024-05-10 (금)
내용

고시 제2024-228호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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