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2012-00 공고일시 
공고명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고담당자 박성준(☎: 031-900-051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2024

-

77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최저가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12.31.이내

입찰품목

Item NO

품목명

수량

예산금액

1

심장제세동기

2

42,000,000

2

휴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19,000,000

3

환자감시기

26,000,000

 

  가. 입찰(투찰)시 해당품목을 확인 후 해당하는 입찰분류(Item No.)에만 입찰(투찰)

  나. 유의사항 :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의료기기)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및 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나. 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다.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금) 본원 방문 접수 후 전자입찰서(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기기는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품목이어야 하며,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업체

  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등록한 자로「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에 분류코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 5309】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 5310】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 5312】을 등록한 업체

  바. 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기 Spec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4.9.12.(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4.9.20.(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규격적격평가(의용공학부)

`24.9.20.(금) ~ `24.9.25.(수) 10:00

개찰일시

`24.9.25.(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유찰 시 재공고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 등록관련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의료기기법에 의거한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⑦ 사용인감도장 지참


  ■ 규격입찰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입찰서【붙임2】

   ② 제품규격서(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 포함) 각 1부.

    ○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 된「규격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하여야 함

   ③ 규격입찰 관련 제출서류는 대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업체명, 대표자, 입찰공고번호 기재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 제2024-77호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관련 제출서류 및 규격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변경 내용이 없는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시 중복 제출 불필요(단,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입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재제출 필요)


6.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7.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 체결

  가. 규격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낙찰자 결정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나라장터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가추첨이 불가능 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가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라.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마. 본 입찰은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규격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

  마.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사. 문의사항

   ○ 계약 부서【구매관리부 담당자】: 031-900-0519

   ○ 사업 부서【의용공학부 담당자】: 031-900-033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규격 입찰서 1부.

     3. 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설치 특수조건 1부.

     4. 입찰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8.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9.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 번호

제2024 – 77호

제 출 일 자

2024.  .  .(요일)

입찰건명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 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규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2024 – 77호

규격서 제출일

2024.   .   .

입찰품목

  

입 찰 규 격

 【붙임】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하자보증기간

  입찰 공고 규격서에 따름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설치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에 따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의료장비설치 및 도입계약서, 규격서,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및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물건) ① 계약상대자가 도입 및 설치하여야 할 계약물건은 첨부한 Firm Offer 외에  Features, Spec.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품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의료용구수입허가서) 등 의료장비 도입, 설치, 사용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완료한다.

③ 2항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발주기관에게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제4조(납품, 설치 및 검수, 검사) ① 납품기한(도입 및 설치)은 계약체결일 ~ 12.31.이내 이며, 계약상대자가 의료장비 설치, 관련서류 제출 등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 후 발주기관이 검사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장비를 인수한 날을 검수완료일로 인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용부서에 납품 후 검수 및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설치완료 후 검사를 요청한다.


제5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본 계약은「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의료기기에 한함)

② 계약상대자는【붙임8】"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6조(장비운용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물건을 운용 및 정비할 발주기관의 의사, 기사 또는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방법 및 일정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매뉴얼제공)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에 대한 Operation Manual 및 기본적인 Service Manual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반하였을 때

 2. 납품된 물품이"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특수조건"의 계약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공고 규격서에 의함) 그 성능을 보증하며, 하자보증기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자처리를 완료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하자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최소한 4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한다.


제11조(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요서류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검수의뢰 시 제출한다.


제12조(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 발주기관의 납품장소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② 설치나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전원, 배관 등 부대설비의 설치장소까지는 발주기관, 설치장소부터 계약물건까지의 연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한다.

④ 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수입제품은 1년 이내, 국내제조품은 6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0.75(1원미만 절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4조(안전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5조(분쟁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계약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4】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4 – 77호

 □ 입 찰 명 :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기재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2023.6.26.)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6-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의료장비 심장제세동기 등 3종 5점 구매 계약

    ○ 계약상대자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