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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2019-00 공고일시 
공고명 의약품 공급(단가) 계약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고담당자 박성준(☎: 031-900-051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133.00 원
   
배정예산
1,210,868,100 원
   
추정가격
1,100,789,182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2024

-

78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단가)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의약품 공급(단가)계약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단가총액(적격심사낙찰제)

기초금액

·총 500,133원(세부내역은‘의약품 입찰품목 내역서’참조)

입찰품목

·세파메칠정 등 5품목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5.6.30.

유 의 사 항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단가총액 입찰-적격심사낙찰제(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본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를 받은 자

  마.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

  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해당사항)를 3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을 상실한다.(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해당 취급허가증 등)

      KGSP는 이메일(ilsan1@nhimc.or.kr) 전송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구분

내용

전자입찰(투찰) 기간

입찰참가등록 및 규격입찰서

마감 접수

`24.9.12.(목) ~ `24.9.20.(금) 10:00

입찰(개찰)일시

`24.9.20.(금) 11:00 / 본원 입찰 담당자 PC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본원 홈페이지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한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보증보험증권(조달청 전자접수) 미제출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조달청 전자접수 불가 시 이메일(ilsan1@nhimc.or.kr)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총금액(품목별 단가× 품목별 수량의 총 합계)의 100분의 5이상(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입찰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접수하여야 한다.(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동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한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한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하한율 : 80.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79호, 2023.12.5.),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다. 동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추점제를 통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대상자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2순위 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수기추첨 또는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우편, FAX(031-900-0419) 또는 이메일(ilsan1@nhimc.or.kr)로 가능하며, 추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한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마.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한다.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로 한다.

  아. 본 입찰은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 계약 체결 후 납품, 대금결제 등 모든 제반사항은 일산병원 물류관리정보시스템(ihls.nhimc.or.kr)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의약품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약제부 담당자(T.031-900-0773)

입찰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 담당자(T.031-900-0519)

※ 조달청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T.1588-0800)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5.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9.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의약품 공급(단가)계약」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②항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작성(투찰) 및 표기 방법

  ○ 단가총액 입찰

    - 단가총액(품목별 단가의 합)을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324(○), 10,324원(×)

    -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투찰가(단가총액)를“단가비율표”에 입력하여 산출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한 “단가비율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에 의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④ 보험기준 약가(상한가)는 고시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우편, FAX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추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카세트 제작비용부담) 

계약업체는 자동약포장기(ATC)로 조제되는 품목 중 제조사 또는 약품 변경으로 인하여 카세트 제작이 필요한 경우 그 제작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품목당 4개 카세트)


제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의2)


제6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단가 결정 및 산출방식)

단가총액 입찰 : 투찰가(단가총액)를 공지된 “단가비율표”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가비율표”의 “단가총액”란에 투찰가(단가총액)를 입력하면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출 할 수 있다.(계약단가 산출은 공고된 엑셀수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에 의한다.)

구분

품목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투찰가

(단가총액)

품목별 계약단가

단가총액

입찰

A 품목

50.0%

100,000

50,000

B 품목

30.0%

30,000

C 품목

20.0%

20,000

      예시)                                                 (부가세포함, 단위:원)

      * 50,000원(A품목 계약단가) = 50.0%(A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30,000원(B품목 계약단가) = 30.0%(B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20,000원(C품목 계약단가) = 20.0%(C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② 계약단가 산출시 소수점 이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산출된 계약단가가 1원 미만일 경우 1원으로 한다.

기준 상한가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단가 산출에 적용된다.

④ 상한가 변동에 따라 계약단가 및 금액이 변경 될 수 있다.

⑤ 계약당시 기준 상한가 파악에 오류가 있어, 계약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의 최저상한가 대비 평균 계약가율(단독, 복수별로 구분)을 적용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⑥ 계약단가는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낙찰단가가 상한가를 초과 시 계약단가는 상한가로 한다.


제9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계약해지는 최소 1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병원의 손실액은 전액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정부정책방향에 의한 약가제도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기간은 종료되고, 제도시행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단, 기존계약의 최초계약기간이 약가제도변경에 따른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제조사 선정)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체결 시 납품희망 제조회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제출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등) 미제출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② 병원은 원활한 의약품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사가 공급을 승인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③ 계약된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납품수량은 참고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참고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추정량이므로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실제 납품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⑤ 납품의약품은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동일한 제조번호(Lot No.)로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⑥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p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및 식별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납품(캅셀 및 정제의 경우 덕용포장 및 식별 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우선적으로 계약 및 납품)하여야 하며, 전해질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⑦ 환자 직배송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연계(발주 및 배송확인)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며, 병원에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인수증을 병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부서 직배송 의약품의 경우 모든 병동 및 사용 부서로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⑩ 의약품 납품은 발주서 납품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제7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⑪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⑫ 보험약품의 고시가격 변동 시 보험약가 변동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수입의약품은 보험약가 및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약품이 예방접종 지원기준으로 지정되어, 계약단가가 백신지원비용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원비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⑭ 동일성분 품목일 경우 제조사를 별도 지정한 건은 상호 협의하에 해당 제조사로 계약체결 한다.

⑮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중단으로 단종되는 품목이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될 경우,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가율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⑯ 마약 및 향정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된 품목, 제조번호, 일련번호의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최소유통단위)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므로 최초 납품했던 포장단위를  계약기간 중 유지하여야 한다.

⑰ 의약품을 검수 받을 때는 병원의 일련번호 확인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바코드와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진열한 후 검수 받고, 검수 후에는 의약품이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한다.

⑱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여는 일산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⑲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⑳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사항」은 조달청고시 제2022-22호(2022.10.25.)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㉒ 대가지급 요청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관련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㉓ 계약 체결 후 납품, 대금결제 등 모든 제반사항은 일산병원 물류관리정보시스템(ihls.nhimc.or.kr)을 이용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의약품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의약품 공급(단가)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개정 시에는 개정내용을 따르며, 이하"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고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5】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