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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61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일반미 구매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진훈(☎: 053-235-816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2,500 원
   
배정예산
1,282,500 원
   
추정가격
1,165,909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36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식재료(일반미)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일반미 구매

  나. 품목 및 규격: 붙임 참조

  다. 기초금액: 금 1,282,500원

  라. 납품기간: 2024. 10. 2. ~ 2024. 10. 31.

  마. 납품장소: 경상여자고등학교 급식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 견적 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19. 10:00 ~ 2024. 9. 25.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5. 11:00 경상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현품설명: 별도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규격서 등에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상여자고등학교 급식실(☎053-235-8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이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 신고를 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스시템(http://www.g2b.go.kr)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 구매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현품설명서,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식품 규격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3-235-8154),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3-235-8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품설명서 및 구매내역서 1부

      2. 학교급식 식재료(농수공산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수의계약 각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상여자고등학교장

학교급식 식재료(농수공산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경상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6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제출된 산출내역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분야 중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08:20까지 학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납품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제품은 비고란에 납품 상회를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로품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차 또는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배송차량은 제11조의 분야별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배송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곡류포함)

1.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 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수산물

1.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오징어 50g×400개)

3. 냉장제품은 전일생산돤 제품을 공급 하며 냉동제품은 생산일자가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얼음결정이 생겼거나 녹았다 다시 얼린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토록 한다.

공산품

(떡류포함)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

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를 기록하는 납품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토록 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후 본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사항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청구시, 부가가치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별 구분하여 납품서를 제출한 후 청구서를 작성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이 있는 경우는 정산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확인서 제출)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즉시 확인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

  3. “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규격,중량 등)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4. 식품 검수 시 “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제18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간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해지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납품업체를 차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업체로 등록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8. 제16조의 배상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10. 제17조의 확인서를 3회 이상 제출하게 된 경우

 11. 그 밖에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가격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극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업체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1주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경상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전화 경사여행정실 235-8163

               감사관실     231-0126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보호: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ㆍ전화: 053) 231-0126 / 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전동의번호 :                   ]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대가 지급에 대한 납세증명 확인 등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동의 ( √ )   부동의 (     )

국세납세증명서

동의 ( √ )   부동의 (     )

지방세납세증명서

동의 (  √  )   부동의 (     )

 

3. 이용기관의 명칭 : 경상여자고등학교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경상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업    체    명 :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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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___________식재료 납품업체 대표로서 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e-mail 및 문자수신에 동의(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