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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71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보명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보명학교
공고담당자 전대희(☎: 053-231-345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54,000 원
   
배정예산
6,354,000 원
   
추정가격
5,776,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보명학교 공고 제2024 - 44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보명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붙임(현품설명서) 참조

  나. 기초금액: 6,354,000원(금육백삼십오만사천원)

  다. 납품기간: 2024. 10. 2. ~ 2024. 10. 31. (19일 조리)

  라. 납품장소: 대구보명학교 식생활관(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정문 오른쪽 다누리홀)

  마. 납품방법: 우리학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이 기재된 원본 확인서(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등) 제출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되며,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이후 3일 이내 제출

      해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학사일정 변경 시 납품일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가. 2024년 9월 13일 (금) 10:00부터 ∼ 9월 20일 (금) 10:00까지


    4.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4년 9월 20일 (금) 11:00, 대구보명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하고 관계법령상 집단급식소에 식품공급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며, 납품 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인한 연기인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개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01.10)”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정보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053-231-345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구매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급식실(☎053-231-3535)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식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알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견적참가자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업체의 전산장비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이 견적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과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합니다.

마. 이 공고문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바.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구보명학교장

물품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 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1.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 08:20부터 08:40사이에 납품장소에 붙임 『학교급식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 및 수량은 붙임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3. 학사일정 변경 시 납품일정 변경 할 수 있다.

  4. 위기상황 발생시 급식 중단으로 계약이 종류 될 수 있다.

제3조(검수 및 반품)

  1.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 내 검수자(영양교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2. 납품 품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이내에 납품 ․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붙임『학교 급식 구매 물품 규격서』에 미달 될 경우

 -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조 년 월 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 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냉장식품(육․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해 한 식품

   - 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 제조 ․ 가공 ․ 저장 ․ 운반 과정에서 그 주요 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 된 식품

   - 식품 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 변질된 식품

   -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 붙임『급식품 구매 물품 규격서』및 식품 감별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부식보관용 냉장고(내부면적 3.3㎡이상)

 - 부식보관용 냉동고(내부면적 3.3㎡이상)

 - 배송용 냉동․냉동탑차

 - 부식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이상)

 - 사무실 및 작업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 부식보관용 냉장․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 냉장 ․ 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 기타 위생 및 청결 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1.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 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 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 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본교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갑(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1.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 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11.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12. IP중복사용 등 부정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10조(기타)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

    급식내역서, 급식품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보명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보명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보명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  덕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보명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보명학교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명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명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명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보명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보명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보명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전화 행정실 231-3800

                  감사관실 231-0126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보명학교장귀하

< 붙임 >

 

결 격 사 유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 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