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23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조 구매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담당자 민꽃송(☎: 042-608-65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300,000 원
   
배정예산
69,300,000 원
   
추정가격
63,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41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 구매

  나. 구매내역 : 50L PP마대 180,000매

  다. 물품규격 : 시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31.

  마. 납품기한 : 분할납품시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기초금액 : 금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구매규격 및 납품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 수의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제출기간 : 2024. 09. 20.(금) 10:00 ~ 2024. 09. 24.(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9. 24.(화) 11:00 대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 제출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북도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1150301(폴리프로필렌포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붙임 시방서에 의거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폴리프로필렌포대, 세부품명번호: 24111503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무효 처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추후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 참가 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덕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붙임3】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 하며, 대금 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세 미포함)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본 공고조건, 붙임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규정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전자 견적 제출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견적제출을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042-608-6071) 및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 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견적 제출이 가능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가.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덕구 자원순환과 (☎042-608-683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총무과 (☎042-608-6544)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