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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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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3784-00 공고일시 
공고명 배재중학교 10월 학교급식 식재료(농산,축산,축산) 전자견적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배재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배재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상호(☎: 02-429-78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95,500 원
   
배정예산
24,471,267 원
   
추정가격
6,541,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배재중학교(급식)  공고 제2024-07호


배재중학교 10월 급식 식재료(농,축,수산) 전자견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목구분

기초금액(원)

납품기간

물품구매내역

 1. 농산물/ 잡곡외 67건

농산물

9,430,762

2024.10.01-

2024.10.31.

(1개월간)

품목별 

현품설명서 참조

 2. 축산물/ 돼지고기외 11건

축산물

7,195,500

 3. 수산물/ 고등어 외 17건

수산물

7,845,005

 추정가격

 24,471,267원

 입찰서 제출기한

  2024. 09. 13. 16:00 ~ 2024. 09.24 .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09. 24. 15:00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4. 10. 01. ~ 2024. 10. 31.

 납품장소

  배재중학교 급식실

 기 타

 1.전문 업체별로 구매하므로 1개 업체가 당해 1개 분야에 대해서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음

 2. 경쟁입찰의 총액(분야별 총액)입찰 방식을 준용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품목별 각각 별도로 응찰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한 개의 품목만 응찰 가능함)


  나. 총액입찰에 의한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제조, 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중 최근 1년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직영급식학교 3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와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업체여야 하며 [붙임1]의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붙임3]의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첨부한 배재중학교 급식 식재료 현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급식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441-3298)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96호, 2010.1.19)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 최저가 낙찰율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붙임1,2]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견적제출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학교급식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10.03.3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2010.3.30),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2-429-7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외 4건 [붙임1] 4부

        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붙임2] 1부

        4.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붙임3] 1부


2024 년  09  월  13 일


배재중학교장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배재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배재중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배재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6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친환경농산잡곡류, 수산물, 축산가금류, 공산떡류, 김치류, 친환경쌀 등 6개 분야 중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붙임 납품기준서에 따른 지정된 장소(조리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냉장고)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잡곡 포함)

1. 원산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4. 잡곡류 포함(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수산물

1. 원산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 코다리 50g×600개)

축산물

(가금류

포함)

1.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 각 부위별 식재료 라벨지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산품

(떡류 포함)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떡류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1주일 단위로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한영중학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교장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6. 제16조의 배상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및 원산지 또는 품질등급 조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허가(신고)일

허가(신고)기관

 

 

 

 

 


 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의 종류

등록일

등록기관

업태

종목

 

 

 

 

 

 


 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보험회사명

1인당

1사고당

 

 

천만원

억원

 


 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차량번호

신고자

이용계약자

최대적재량

검사유효기간

보험기간

최근소독일

냉 동 차

 

 

 

 

 

 

 

 

 

 

 

 

 

 

 

 

 

 

냉 장 차

 

 

 

 

 

 

 

 

 

 

 

 

 

 

 

 

 

 

냉동․냉장차

 

 

 

 

 

 

 

 

 

 

 

 

 

 

 

 

 

 

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6. 식품취급자․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근건강진단일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결과

 

 

 

 

 

 

 

 

 

 

 

 

 

 

 

 

 

 

 

 

 

 

 

 

 

 

 

 

 

 

 

 

 

 

 

 

 

 

 

 

 

 

 

 

 

 

 

 

 

 

 

 

 

 

 

 

 

 

 

 

 

 

 

 

 

 

 

 

 

 

 

 

 

 

 

 

 

 

 

 

 

 

 

 

 

 

 

 

 

 

 

 

 

 

 

 

 

 


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사업자구분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타기업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상호

 

업태

 

종목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법인등록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4.  10  .  01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배재중학교장 귀하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 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2024.   10  .    01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배재중학교장 귀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

  2024년  10월 식재료 구매 계약

계 약 금 액

  금              정 (금        원)

계약 보증금

  금              정 (금        원)(계약금액의 15%)

계 약 기 간

  2024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31일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았는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0 월  01  일




                         업    체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인 )



배재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0    .  01

                               서 약 자 :              (인)


배재중학교장 귀하

청렴 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0  .   01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배재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해당분야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4부

(학교에 비치한 서식 활용)

  【붙임1】

2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7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업체

8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9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1

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12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13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15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16

납품실적증명서 각1부 (최근 6개월 이내)

 

17

HACCP 인증 관련서류

해당업체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3】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


품 목 별

세  부  자  격  요  건

농산물

◦ 농산물 영업신고를 신고를 필한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유전자변형 농산물일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 하여야 함.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전처리(가공공장) 작업장 : 66㎡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수산물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공산품

◦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보관창고 : 66㎡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냉 동 고 : 15㎡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냉 장 고 : 10㎡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

공급하는 각각의 식품별로 영업제조허가증․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분분석표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떡류 포함

축산물

◦ 식축산물 전문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 운반시 냉동.냉장이 가능한 탑차를 구비한 업체

◦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공   통

◦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