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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2975-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대구세현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세현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세현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수지(☎: 053-233-55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227,420 원
   
배정예산
79,227,420 원
   
추정가격
72,024,9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세현초등학교 공고 제2024-40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용 부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4년 10월 대구세현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붙임 내역서 참조(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금칠천구백이십이만칠천사백이십원정(79,227,42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간: 2024.10.1. ~ 10.31.(기간 중 급식일)

 마. 납품방법: [붙임] 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현장: 대구세현초등학교 급식소

  ※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식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납품 변경 및 중단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88%)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시 경쟁제품 대상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용역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o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2024년 9월 13일(금) 16:00

     o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자:2024년 9월 24일(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2024년 9월 24일(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구세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을 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필한 자

  바. (2천만원 초과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로,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현품설명 : 별도 현품설명 없음(첨부된 물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고)

  ※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 (233-5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입찰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 등)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해당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1. 입찰정보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행정실(233-5512)   

 나.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급식실(233-551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1588-0800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구세현초등학교장






























(붙임1)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조건은 대구세현초등학교의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업체이며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가공반제품 납품)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가공 조립된 반제품은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학교별로 급식일 약속한 시각까지 학교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반품교환)

 ① 납품계약업체는 급식품 납품 일정표에 의거 지정 기일(일자) 납품시간은 지정시간(추후통보)을 반드시 준수하고, 물품을 납품 시에는 업체의 소속직원 입회 하에 검수한다.

  ② 물품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③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 시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을”은 신속하게 교환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1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냉동탑차 운반 시 냉동기 가동,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받는다.(운반차량은 5℃이하 유지)

제7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 물질이 함유 되었거나, 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변질 및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 또는 수입육은 납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비용 일체를 납품계약업체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계약업체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한 후 납품한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학교(영양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별도의 특정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납품업자 운송 및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증명서를 납품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취급 시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갑"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을"이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갑"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6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부터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제11조(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3조(대금정산)

  ① "갑"은 "을"이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을"의 계좌에 입금하며,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단, 제10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항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경고 조치 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계약업체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한다. (단,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 수 없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7.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경우

  8.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검수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지연배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승낙사항)

 ① "을"은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급식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으로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8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다.(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갑”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계획이 변동될 경우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계약금액 등 변경할 수 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세현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세현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세현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세현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