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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06391-02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자류(스낵,비스킷) 입찰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고담당자 임재식(☎: 042-540-294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260.00 원
   
배정예산
7,840,000,000 원
   
추정가격
7,1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24 - 28호


 

2025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자류(스낵·비스킷) 입찰 공고(변경)

 


▶ 이 입찰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 공고가 아닙니다. ◀

  이 입찰은 수용자가 교정기관 내에서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급되는 물품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실 구매자인 수용자의 선호도와 전국 교정기관의 균형과 원활한 공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선입니다.

  가. 입 찰 건 명 : 2025년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자류(스낵·비스킷) 구매

  나. 품       명 : 과자류(스낵·비스킷)

  다. 기 초 가 격 : 30,260원

  라. 예 정 금 액 : 7,840,000,000원(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수 요 기 관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단가) 경쟁(적격심사)

  사. 납 품 장 소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아. 납 품 기 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자. 납 품 방 법 : 매일 1회 전국 교정기관 구매 창고에 07:00까지 납품

                   (공휴일 제외,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차. 입찰공고기간 : 2024. 9. 11. ~ 2024. 11. 6.

  카. 투 찰 일 시 : 2024. 11. 4. 10:00 ~ 2024. 11. 6. 10:00

  타. 개 찰 일 시 : 2024. 11. 6. 11:00

  파.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선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하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50181909)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제조사(입찰대상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공장,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유통전문판매원 포함>, OEM 업체 제외) 또는 공급업체(제조사에서 물품 공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표적으로 위임받은 공급업체, 제조사별 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위임받은 공급업체는 동시 입찰이 불가합니다.


2-2. 견품 및 제출 서류

  가. 견품 제출

    1) 입찰 참가 업체는 납품하려는 제품(규격서 내 규격 충족)과 견적서(붙임 1 양식)를 대전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 규격 충족 및 서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규격서에 명시된 식품 유형 외 제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납품하려는 제품은 계약기간 동안 생산중단 등이 예상되는 제품은 아니 되며 품질 보증,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고일 기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에서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세븐일레븐, 미니스톱, GS, CU, 이마트24) 중 2개소 이상***에 판매되고 있어야 합니다. (PB 및 임시 또는 특별 기획․제작된 상품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24. 3.부터 2024. 8.까지(공고월은 제외) 3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연속될 필요는 없으며,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 하나로마트는 별첨된 점포를 대형마트로 인정합니다.

     *** 2개소 이상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중 2개소 이상에 납품되고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예시 : “롯데마트 3개월, 미니스톱 3개월” / “이마트 3개월, 홈플러스 3개월” / “세븐일레븐 3개월, CU 3개월”)

 ※ 품목별 유통실적은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의 동일 대형마트 또는 동일 편의점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동일 매장에서 판매된 경우만정합니다.

 예시)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의 동일 대형마트 또는 동일 편의점

    [서울·경기·대전·전남·경북 : 이마트] → 동일 대형마트, 인정 가능

    [서울·경기 : 홈플러스, 대전 : 이마트, 전남·경북 : GS] → 불충족, 인정 불가

 예시) 3개월 이상 동일 매장 판매

    [롯데마트 유성점 : 2월/ 3월/ 6월] → 3개월 충족, 인정 가능

    [홈플러스 유성점 : 2월/ 3월, 홈플러스 서대전점 7월] → 불충족, 인정 불가

    3)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조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 견품은 서류심사 등 확인 후 반환합니다. 단, 차후 시장조사 확인 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

   

사본 제출 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 해야 하며, OEM 제품일 경우 OEM 제조업체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OEM업체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 관련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견품이나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등 입찰 참가자격의 입증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편철 순서 및 방법 등은 공고문과 별도로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1) 공통 제출서류

      ① 견적서 1부(붙임 1 사용, 사진 크기 : 가로30㎜×세로20㎜)

        ※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하는 견품의 품명・규격・사진 등이 상이할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위임장 1부(붙임 3 사용, 단 사업주 직접 제출 시 해당 사항 없음)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 직원 확인용, 단 사업주 직접 제출 시 해당 사항 없음>

      ⑤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류제출자) 1부(붙임 4 사용)

      ⑦ 품목제조(변경)보고서 각 1부(최종보고서)


      ⑧ 품목별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부본 각 1부(공인 인증기관 발행본)

        ※ 2024년 1월 이후 발급된 시험성적서 제출

      ⑨ 시중유통증명원(붙임 5 사용, 공고일 기준 품목별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대형마트 등에 유통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5곳 이상, 각 지역 2개소 제출, 목별 대형마트 발급 판매실적 EDI 화면 또는 편의점 발급 납품실적 EDI 화면 캡쳐 자료 각 1부 첨부)

      ⑩ 제품 생산시설별 HACCP 인증서 각 1부

      ⑪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2) 공급업체 추가 제출서류

      ① 제조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증명원(붙임 2 사용) 1부(제조사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함께 제출)

  다. 견품 및 서류의 제출 장소 및 기간

    1) 장소 : 대전지방교정청 입찰전담팀

    2) 기간 : 2024. 10. 7.(월) ~ 2024. 10. 18.(금) 09:00~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10. 9.) 제외>

 ※ 서류 및 견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서류제출자는 1인으로 한정

 ※ 제출서류 및 견품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 외 사업장 소속 직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제출자의 직원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 대전청에서 추가 확인 시 제출된 견품 및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지정하여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제출자의 임의 추가제출 불가)


2-3. 사후시장조사 등

  가. 제출 접수된 견품 및 서류를 대상으로 무작위 현장(제조사나 생산시설 포함)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 및 견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견품 및 서류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가.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지방교정청(입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및 납품 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됩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나라장터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여“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물품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물품적격심사도 동점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2. 납품 가격 결정 방법

  가. 단가계약이므로 각 품목별 납품가격(부가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별 기초금액에 예정가격률(예정가격÷기초금액,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원단위 미만 절사)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최종 품목별 납품가격(부가세포함)은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가격 산정 예시 ※

구분

기초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률

품목별 예정가격

(원단위 미만 절사)

낙찰률

납품가격

(원단위 이하 절사)

품목1

1,590

2,867.18

2,867.18

÷2,870

1,590×0.99902

=1,588

0.80622

1,588×0.80622

=1,280

품목2

1,280

1,280×0.99902

=1,278

1,278×0.80622

=1,030

합계

2,870

0.99902

 

 

 


  나. 공급수수료 공제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3.0%(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5.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대전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 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의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이 아니며, 계약기간 동안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기준일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전담팀 (042-540-2949)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스낵류·비스킷류 규격서

 

1. 규격서

품 명

식품

유형

중량

규격

(소비자가)

기초가격

(원)

구매예정액

<수량>

비 고

비스킷류*

과자류

40g

~

270g

1200류

930

3,470,000,000원

(2,325,000봉)

HACCP

국내

생산

1400류

1,090

1500류

1,160

1600류

1,240

1700류

1,320

2000류

1,550

2400류

1,860

2500류

1,940

2800류

2,170

3000류

2,330

3300류

2,560

3600류

2,800

4200류

3,260

스낵류**

50g

~

120g

1200류

930

4,370,000,000원

(4,182,000봉)

1400류

1,090

1500류

1,160

1700류

1,320

2000류

1,550

 

 

 

30,260

7,840,000,000원

 


 * 쿠키, 웨이퍼, 비스킷, 크래커 등 과자류를 의미함(스낵류 이외의 과자)

** 곡류, 감자, 고구마, 콩, 전분, 견과류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탕, 굽기, 압출, 팽화 같은 공정을 거친 제품

 ※ 상기 규격서에 해당하는 비스킷류와 스낵류 각 6종(총 12종) 견품 제출

    (각 규격<소비자가>별 6종 아님)

 ※ 상기 규격서 내 품목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도 납품 가능합니다.

    (예 : 스낵=A사, 비스킷=B사 / 스낵, 비스킷은 각각 동일 제조사)

 ※ 상품명 및 모양 등이 유사하고 맛만 다른 것은 동종으로 봄

    (예 : 새우깡/새우깡 매운맛, 포카칩/포카칩 어니언 맛 등)

  - 동종의 판단은 서류심사 시 대전지방교정청에서 판단하되 특별히 판단이 필요한 제품은 서류심사 종료(10. 18. 이후) 후 자비구매물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서류심사 시 제출된 견품 6종에 대해서만 판단함)

  - 회의에 필요한 각 제품별 견품 7개씩 제출

  - 자비구매물품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스낵과 비스킷 규격이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구매예정금액은 2023년 기준 1년간 판매된 금액으로, 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시험성적서 검사 항목

[스낵·비스킷]

 

 

 

 

 

 

1. 산가 : 2.0 이하(유탕・유처리한 과자에 한한다)

2.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과자, 캔디류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3.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에 한한다)

4. 총 아플라톡신(㎍/㎏)∶15.0 이하(B₁, B₂, G₁ 및 G₂의 합으로서, 단 B₁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땅콩 및 견과류 함유 과자, 캔디류에 한한다)

5. 푸모니신(㎎/㎏) : 1 이하(B₁ 및 B₂의 합으로서, 단 옥수수 50% 이상 함유 과자, 캔디류에 한한다)


2. 물품 규격 및 기타 납품 기준

  가. 식품위생법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산업표준화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고시 등 관련 법령, 고시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위 법령 등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시행되었을 경우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면 최신의 것에 의합니다.

  나. 제조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규격의 물품이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 불가능 관계서류(제조업체 생산중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급 및 동 가격대의 유사물품 2종 이상의 견품을 제출한 후 서로 협의하여 승인품목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임시 또는 특별 기획․제작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 제품 변경 또는 승인 등은 납품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라.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 기타 납품 기준은 별첨(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견    적    서(식품)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상          호

 

담  당  자

 

연 락 처

 

연번

품명

제조사

(브랜드)

제품명

(중량)

품목제조

보고번호

바코드번호

제품사진1)

규 격

도매가

매장가

납품

예정가

1

스낵

 

 

 

 

그림입니다.

 

 

 

 

2

비스킷

 

 

 

 

그림입니다.

 

 

 

 


상기와 같이 제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물품 공급 증명원

제 조 사

 

공급 받는 업체

 

입찰건명

2025년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자류(스낵·비스킷) 구매

용    도

 

담  당  부  서

 

제 조 사

 

제 조 사

연 락 처

회  사

 

담 당 자

 

핸드폰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제조사명 기입)(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명 기입) 측에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가격 및 품질의 변경없이 해당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증명하며 계약기간 입찰의 제반조건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해 제조사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명 기입) 은(는) (제조사명 기입) 측으로부터 본 건 입찰 계약 납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의 공급의무를 다할 것을 증명합니다.


2024.   .   .

   

<공급받는업체>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업체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임인(신청인)  0 0 0 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0 0 0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2025년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 등 일체의 행위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끝.


2024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성명

:                           (인)

 

주소

: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대전지방교정청은 입찰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전화번호

  다.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 시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 시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의 자 :                 ��


2024.     .      .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귀하

[붙임 5]

시 중 유 통 증 명 원(식품)

연번

품목명

바코드번호

EDI 내역2)

최종 납품(판매)점3)

비고

조회기간

점포명(상호)

[하나로마트 연번]4)

점포명(상호) 

[하나로마트 연번]

주  소

전화번호

납품(판매)일

 

 

 

 

 

 

 

 

 

 

 

 

 

 

 

 

 

 

 

 

 

 

 

 

 

 

 

 

 

 

 

 

 

 

 

 

 

 

 

 

 

 

 

 

 

 

 

 

 

 

1. 시중유통증명원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 및 계약 절차 진행 등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2. 행사・기획・특판용 등으로 제작・판매된 상품은 시중유통증명원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위 증명원은 입찰 사전 심사용으로 증명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처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제출하는 시중유통증명원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5)

작 성 자

확 인 자

부서명

성  명

핸드폰

부서명

성  명

핸드폰

 

(인)

 

 

(인)

 

  ※ 별첨 EDI 내역 각 1부.

2024.    .    .

법 무 부  대 전 지 방 교 정 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