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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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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107-00 공고일시 
공고명 청주신흥고 10월 급식물품(육류) 구입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무현(☎: 043-211-880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543,750 원
   
배정예산
11,543,750 원
   
추정가격
10,494,318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급식물품(육류)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9. 12.

청주신흥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기초금액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2024년 10월 급식분

(육류)구매

붙임 

참조

 11,543,750원

(부가세포함)

2024.9.13. 12:00

~

2024.9.23. 10:00

2024.9.23. 11:00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2024.10.1.~

10.31

※ 납품방법 :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특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

  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의 2에 의거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업체로, 계약상대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6호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한 업체. (단, 우리학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전자견적서 개찰전일까지 HACCP인증업체 확인서를 행정실 FAX(211-8807)로 제출하여야 함.)

  라.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구비할 것

      - 바닥, 벽, 천장, 폐기물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할 것

    5) 작업장 사용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경우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할 것

    6)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7)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8)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9)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

  바.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현품설명서대로 납품 가능한 자.

  사. 본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 불가능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 업자로 통보된 업체

   3) 기존급식학교에서 급식품 공급 시 반품확인서 3회 이상 또는 교육청 및 학교 학부모급식봉사단  불시 점검 시 확인서 3회 이상 제출한 업체

   4)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5)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할청의 과      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 있은 날(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은 처분시효가 완료된 익일)부터 1년이 도래되지 않은 공급업자



4. 현품설명

  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급식품 품목별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043-213-7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  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13. 12:00 ~ 2024. 9. 23. 10:00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7-18호, 2007. 10. 2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낙찰일로부터 3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7. 견적 개찰

  가. 견적개찰 일시 : 2024. 9. 23.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1호, 2010. 1. 8.) 제8장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6호,  2009. 8. 6.)Ⅲ.1.나,8)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6호, 2009. 8. 6.)Ⅲ.1.나,9)의 <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 2010. 1. 8.)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견적입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자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발생하는 모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식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우 3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축장 소재지는 가급적 충청북도내이어야 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할신청 했을 때에는 원본에 분할신청내용의 각 발급번호 및 두수를 표기하여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시간과 횟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