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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67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 10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성보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성보학교
공고담당자 김명우(☎: 053-231-317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456,500 원
   
배정예산
27,456,500 원
   
추정가격
24,960,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성보학교 공고 제2024-47호



2024년 10월 대구성보학교 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 명

및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및장소

2024. 10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27,456,500원

(부가세 포함)

2024. 9. 19.(목) 10:00부터

2024. 9. 24.(화)

10:00까지

2024. 9. 24.(화) 11:00

대구성보학교 입찰집행관PC

  가. 구매물품 내역

  나. 납품장소 : 대구성보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간 : 2024. 10. 1. ~ 2024. 10. 31.(19일간)

  라. 납품방법 : 학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사업자에 한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계약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급식실(☎053-231-3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FAX. 053-943-0556)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성보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성보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이행보증증권 포함)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 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 구 성 보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성보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