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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170-00 공고일시 
공고명 10월 학교급식용 부식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동평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동평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나영(☎: 052-261-237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967,580 원
   
배정예산
18,967,580 원
   
추정가격
17,243,25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평초등학교 공고 제2024-24호

2024년 10월 동평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묶음

건        명

2024년 10월 동평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입

품명 및 규격

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18,967,580원(금일천팔백구십육만칠천오백팔십원) (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

납 품  기 간

2024. 10. 2. ~ 2024. 10. 31.

납 품  장 소

동평초등학교 급식소(울산 남구 도산로 77번길 13-14(달동))

납 품  방 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묶음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9.13.(금) 16:30

2024.9.24.(화) 10:00

2024.9.24.(화) 11:00

동평초 

입찰집행관PC

  가. 나라장터(G2B)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묶음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및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합니다.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이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같은 입찰(견적)에 동일IP 중복 투찰을 제한합니다.


묶음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묶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9.13.(금) 16:30 ~ 2024.9.24.(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묶음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묶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9.24.(화) 11:00, 동평초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별지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습니다.


묶음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시 청렴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 교육청안내 ⇒ 울산교육청기구표 재정복지과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묶음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현품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동평초등학교 행정실(052-261-2371)

     - 품목별내역서 등 급식품 관련 문의사항: 동평초등학교 급식실(052-260-6494)

     - 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3.



동평초등학교장(직인생략)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평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