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18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10월 보은여고외 1교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신수빈(☎: 043-540-288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155,790 원
   
배정예산
10,155,790 원
   
추정가격
9,232,536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 13호



2024년 10월 보은여고외 1교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4년  9월  13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  분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4.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보은여중고

현품설명서 참조

9,038,450

 

내북초

현품설명서 참조

1,117,340

총    액

10,155,790

 


    가.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납품기간: 2024. 10. 1. ~ 2024. 10. 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다. 납품장소: 보은여자중고등학교 및 내북초등학교 급식실

   라. 견적방법: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 전자견적(G2B), 지역제한견적 


2. 견적접수 및 개찰일정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9.13.(금) 17:00

2024.9.24.(화) 10:00

2024.9.24.(화) 11:30

보은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현품(과업)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보은여자중고등학교 급식소 (☎ 043-540-2867)

                          내북초등학교 급식소 (☎ 070-7865-2801)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로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한 경우 납품 가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식중동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2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

   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이행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충북 보은군 소재지 보은여고, 보은여중, 내북초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보은여고)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 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3-54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여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