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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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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1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하복 활동교복) 학교주관구매
공고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평촌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평촌중학교
공고담당자 평촌중(☎: 031-381-00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2,000.00 원
   
배정예산
422,000 원
   
추정가격
38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촌중학교 공고 제2024-48호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

(동복, 하복, 하복 활동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하복 활동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건       명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공고

구매예정수량

2025학년도 신입생 434명(예정)

 ※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구매물량 최종확정(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작사양

평촌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에 의함

기 초 금 액

금사십이만이천원(₩422,000)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투찰 시 원단위 투찰 금지

  ※ 동복: 후드집업, 바지/치마, 셔츠/블라우스, 조끼(1벌 4pcs)

  ※ 하복: 상의, 바지/치마/반바지(1벌 2pcs)

  ※ 하복 활동교복: 상의, 하의(1벌 2pcs)

납 품 기 간

동복: 2025.2.14. , 하복: 2025.4.25.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 품 장 소

평촌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입 찰 방 식

-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단가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4.9.13.(금) 17:00 ~

2024.10.14.(월) 10:00

규격(제안서) 제출장소

평촌중학교 

교육행정실 직접제출

가격 제출장소

나라장터(G2B)에 투찰

규격(제안서) 평가 일시

2024.10.17.(목) 13:00 ~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 견본 교차점검 가능 일시

     : 2024.10.15.(화) 10:00~11:00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4.10.22.(화) 15: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나. 구매물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종 지급대금으로 하며, 동복과 하복을 구분하여 납품 검수 후 각각 총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교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교복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 납품 후에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구매를 원할 시 계약금액으로 개별 판매

  마.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 제작,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5)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5도 12월 말까지]

  아.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합계

100%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9% 이내

 

하복

활동

교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합계

100%

합계

100%

2.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전자입찰서(원단위투찰금지)를 입찰 마감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최저가), 지역제한(경기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구매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재 혼용율 준수, 교복 납품 후 A/S 3년(무상A/S 1년 의무) 이상, 품질보증 3년,

         제조년월 라벨 부착, 견본품 1년간 비치 등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름

 

4.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9.13.(금) 17:00 ~ 2024.10.14.(월) 10:00

    1) 기간내 24시간 제출 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24.9.13.(금) 17:00 ~ 2024.10.14.(월) 10:00

    1) 제출장소 : 평촌중학교 교육행정실(☎031-361-21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27, 교사동 1층)

    2)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봉투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8] 지참

                 ※ 기간 내 평일 09:00~16:00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4]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5]

    3) 서약서 1부[붙임6]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7]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9]  ※ 제안서에 교복가격 표시 금지

      가) 교복 A/S 계획서 1부[붙임10]

       ※ 별도 A/S 지정업체가 있을 경우 교복 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나)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붙임11]

      다)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붙임12]

      라)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13]

      마) 교복 품목별 제조 사양서(소재 혼용률) 1부[붙임14]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1.9.13.~2024.9.12.)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제외

      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사본 1부

       아) 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자)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자-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6)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 하복, 하복 활동교복) 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및 여학생

       견본품 각 1벌

     ※ 미제출시 규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안서 제출 시 견본은 마네킹으로 함께 제출하며, 규격평가는 블라인드 심사이므로 제안서와 견본품은 업체명 및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옷걸이 등 테이핑 처리, 업체명 등을 제거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투찰 업체간 교차검증 예정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025학년도 납품 예정인 견본품으로 제출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본교에서 1년간 비치 전시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사업장 위치 약도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붙임 8]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5.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장소 : 2024.10.17.(목) 13:00, 1층 전학공실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대상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선정평가표[붙임3]에 의해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2) 제안서 내용 및 완성된 교복 견본품의 품질 평가

    3)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교복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안서와 견본품으로 블라인드 심사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견본품 포함)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납품업체 선정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평촌중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 가격 개찰[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단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만 대상으로 2단계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서 제출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10.22.(화) 15:00 이후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

  나. 개찰장소 : 평촌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이나 학교 사정 등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평촌중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므로 상기 조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시 그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여 5/1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고 입찰에 응하여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즉시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품목별 단가표[붙임15] 및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낙찰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총액으로 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단가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산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와 별개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학교는 납품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문제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구매특수조건 및 사양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교복지원조례 등 관계규정 일체)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낙찰자 결정 이후 낙찰자를 제외한 업체의 견본품 반환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교복 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교육행정실(☏031-361-2102)

           교복사양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안전부((☏031-361-2149)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교복 사양서 1부.

     2.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적격업체선정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입찰참가신고서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9. 교복납품제안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12.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3.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15. 품목별 단가표 1부(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끝.





2024년   9월   13일




평 촌 중 학 교 장





[붙임1]

 

평촌중학교 교복 사양서

가. 동복 사양서(남학생, 여학생)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남여 학생 후드집업)

▪ 색상: 연회색, (후드끈은 겉감과 동일)

▪ 원단

 - 겉감(폴리 65%, 코튼-면 30%, 우레탄 5%)

 - 안감(융기모)

▪ 디자인

 - zip-up 후드 스타일

 - 캥거루 포켓

 - 학교마크 자수처리-검정색(※부착 아님)

 - 후드라인에 PYEONGCHON MIDDLE SCHOOL 자수 처리

 - 후드끈은 스토퍼로 조절 가능하게 처리

 - 회색 시보리

▪ 기타

 - 안감 기모 빠짐 최소화

 - 자켓을 대신하여 착용하는 품목이므로 깔끔한 마감처리와 고급스러운 제작필수

(남학생 셔츠)

▪ 색상 : 백색

▪ 원단 : 폴리 65%, 레이온 25%,

         기타 10%

▪ 카라 : 와이셔츠 카라

▪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남학생 니트 조끼)

▪ 색상 : 감청색

▪ 원사 : 울 50%, 아크릴 50%

▪ 학교 교표 부착 : 좌측 상단

(남학생 바지)

▪ 색상 : 감청색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남여 학생 후드집업)

▪ 색상: 연회색, (후드끈은 겉감과 동일)

▪ 원단

 - 겉감(폴리 65%, 코튼-면 30%, 우레탄 5%)

 - 안감(융기모)

▪ 디자인

 - zip-up 후드 스타일

 - 캥거루 포켓

 - 학교마크 자수처리-검정색(※부착 아님)

 - 후드라인에 PYEONGCHON MIDDLE SCHOOL 자수 처리

 - 후드끈은 스토퍼로 조절 가능하게 처리

 - 회색 시보리

▪ 기타

 - 안감 기모 빠짐 최소화

 - 자켓을 대신하여 착용하는 품목이므로 깔끔한 마감처리와 고급스러운 제작필수

(여학생 블라우스)

 

▪ 색상 : 백색

▪ 원단 : 폴리 65%, 레이온 25%,

          기타 10%

▪ 카라 : 포인트 카라

▪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여학생 니트 조끼)

 

▪ 색상 : 감청색

▪ 원단 : 울 50%, 아크릴 50%

▪ 학교 교표 부착 : 좌측 상단

(여학생 스커트)

 

▪ 색상 : 체크지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


  나. 하복 사양서

(생활복)

 

▪ 색상 : 핑크색, 하늘색, 회색

▪ 원단 : 쿨맥스 100%

▪ 카라 : 테두리 체크 무늬

▪ 단추 : 지정 단추 3개

주머니 : 왼쪽 한 개, 상단 체크 무늬

(남학생 긴바지)

 

▪ 색상 : 감청색

▪ 원단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은사 포함)

 

(반바지)

 

▪ 색상 : 감청색

▪ 디자인 : 일자 반바지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은사 포함)

▪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되지 않도록 함.

(생활복)

 

▪ 색상 : 핑크색, 하늘색, 회색

▪ 원단 : 쿨맥스 100%

▪ 카라 : 테두리 체크 무늬

▪ 단추 : 지정 단추 3개

주머니 : 왼쪽 한 개, 상단 체크 무늬

(여학생 스커트)

 

▪ 색상 : 체크지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은사 포함)

 

(반바지)

 

▪ 색상 : 감청색

▪ 디자인 : 일자 반바지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은사 포함)

▪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되지 않도록 함.

※ 하복(상의) 사양서(상세)

  ◎ 소재 : 쿨맥스

  ◎ 기능 : 쿨 기능성, 속건 기능, 이염 방지 기능 필수

  ◎ 색상 : 핑크색, 하늘색, 회색

  ◎ 체크 무늬 : 버버리 컬러




  다. 하복 활동교복 사양서(남녀 공통)

하복 활동 교복

하복 활동 교복 상의 디자인

하복 활동 교복 하의 디자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ㅇ몸판: 흰색     ㅇ소매: 보라색

ㅇ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ㅇ몸판 : 보라색

ㅇ주머니 지퍼

동복 체육복 및 하복 활동교복 섬유 혼용률

품 목

규격사양 및 섬유 혼용률(세부사항은 사양서 참고)

비고

선택여부

동복

(2pcs)

상의

-남·여공통: 폴리 50% / 면 50% 면폴리 담보루

학교

마크 

부착

의무

하의

-남·여공통: 폴리 50% / 면 50% 면폴리 담보루

 

의무

하복

(2pcs)

상의

-남·여공통: 폴리 100% 기능성 쿨론

학교

마크 

부착

의무

하의

-남·여공통: 폴리 100% 스판메모리

 

의무


 

  라. 기타 사항

    1) 디자인, 색상 – 작년과 동일

    2) 제작 시 유의 사항

     <상의>

      ➀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 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옆선약간의 슬림형으로 여유가 있도록(옆선시접분량-양쪽 2cm 이상)

      <스커트>

       ➀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도록

      <바지>

       ➀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 7.5인치~8.5인치

      <바지-하복 반바지>

       ➀ 길이 – 무릎 중간 정도(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 9인치~9.5인치선입니다.

     <명찰>

       ➀ 탈·부착형 천 명찰로 파란색(2025년 신입생), 하얀색, 노란색을 학년별로 순환하며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다.











[별첨_사진]


선입니다.

남·여

학생

후드

집업

 

(동복)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남여 학생 후드집업)

▪색상 : 연회색, (후드끈은 겉감과 동일)

▪ 원단

 - 겉감(폴리 65%, 코튼-면 30%, 우레탄 5%)

 - 안감(융기모)

▪ 디자인

 - zip-up 후드 스타일

 - 캥거루 포켓

- 학교마크 자수처리-검정색(※부착 아님)

 - 후드라인에 PYEONGCHON MIDDLE           SCHOOL 자수 처리

 - 후드끈은 스토퍼로 조절 가능하게 처리

 - 회색 시보리

▪ 기타

 - 안감 기모 빠짐 최소화

 - 자켓을 대신하여 착용하는 품목이므로       깔끔한 마감처리와 고급스러운 제작필수

그림입니다.

 

(동복)

그림입니다.

 (남학생 셔츠)

 ▪ 색상 : 백색

 ▪ 원단 : 폴리65%, 레이온25%,

          기타10%

 ▪ 카라 : 와이셔츠 카라

 ▪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그림입니다.

 

 (남학생 니트조끼)

 ▪ 색상 : 감청색

 ▪ 원사 : 울50%, 아크릴50%

 ▪ 학교 마크 부착(좌측

 

그림입니다.

 (남·여 학생 바지)

 ▪ 색상 : 감청색

 ▪ 원단 : 울60%, 폴리40%

 ▪ 안감 : 폴리 100%

울 혼용으로 인해 피부 착용감이 불편한 경우, 부드러운 원단의 동일 디자인 제품으로 선택 가능함.

 

 

(동복)

그림입니다.

 (여학생 블라우스)

 ▪ 색상 : 백색

 ▪ 원단 : 폴리65%, 레이온25%,

          기타10%

 ▪ 카라 : 포인트 카라

 ▪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그림입니다.

 (여학생 조끼)

 ▪ 색상 : 감청색

 ▪ 원사 : 울50%, 아크릴50%

 ▪ 학교 마크 부착(좌측)

 

그림입니다.

 (여학생 스커트)

 ▪ 색상 : 체크지

 ▪ 원단 : 울60%, 폴리40%

 ▪ 안감 : 폴리100%

나. 평촌중학교 하복 상의 디자인 상세 설명서

     (소재: 쿨맥스 /기능: 쿨기능성, 속건기능, 이염방지 기능필수

      색상: 핑크색, 하늘색, 회색 /체크무늬: 버버리 컬러)


 

하복 앞모습

 

* 상의 옆구리 옆선 품 부분은 약간 슬림형으로 제작

* 학생들의 목 뒤편에 직접 닿는 목밴드 부분은 따갑지 않은 부드러운 원단 사용

 

그림입니다.

 

 

  

 

 

 하복 뒷모습

 

그림입니다.

색상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다. 평촌중학교 하복 교복사양서

    하의 = (여 – 스커트, 남·여 - 긴바지)

 

 

(앞면)

그림입니다.

(여학생 스커트)

▪ 색상 : 체크지

▪ 원단 : 울 60%, 폴리 40%

▪ 안감 : 폴리 100% (은사포함)

 

※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긴바지 착용도 가능함.

 

 

(뒷면)

그림입니다.

남·여학생

긴바지

 

(앞면)

그림입니다.

(하복 긴바지)

▪ 색상 : 감청색

▪ 원단 : 폴리 100%

▪ 안감 : 폴리 100% (은사포함)

 

 

남·여학생

긴바지

 

(뒷면)

그림입니다.

라. 평촌중학교 교복(남·여 하복 반바지) 사양서


남·여 학생

반바지

 

 

(앞면)

 

  

 

 

 

 

 

 

 

 

 

(뒷면)

 

 

그림입니다.

(하복 반바지)

▪색상 : 감청색

▪원단 : 폴리 100%

안감 : 폴리 100%(은사포함)

▪디자인: 주머니 앞부분

         (체크무늬 줄)

▪기타 : 여유분을 두어 몸에

 밀착되지 않도록 함.

 

 

 

 

 

 

 

 

 

그림입니다.


[붙임2]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촌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 (구매 물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본교 2025학년도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포함

 ②“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 (납품)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2.14.(금)까지, 하복은 2025.4.25.(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계약기간동안 단가금액 변동 불가

     

제3조 (교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전 확인)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공급자”는 “학교”에게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 (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격으로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지퍼, 허리 사이즈 조절 부속품 등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 튼튼히 달아야 하고 반드시 종류별 여분 단추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⑥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하고,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⑨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⑩ 디자인, 규격 등 사양은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따른다.


제6조 (검사 검수)

 ①“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교복(동복· 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 (품질검사)

 ①“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 완료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 (사후관리)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1년간 무상 A/S 해주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 (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연락처 및 주소는 “학교”가 위치한 안양시로 정하여 제출한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대금청구)

  대금은 “공급자”의 납품완료 및 납품확인서 제출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지급한다.


제13조 (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본교에서 1년간 비치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금액 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 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5조 (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 개인보가 유출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 (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공급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공급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경우

   3.“공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공급자”가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5.“공급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② 1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서면 통지가 “공급자”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계약내용해석 및 분쟁)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분쟁 처리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평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평촌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평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1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

0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2

가점/

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 1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

    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

    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합 계

100%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9% 이내

하복

활동

교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합 계

100%

 

합 계

100%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평촌중학교 공고 제2024–48호

입 찰 일 자 

2024.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 공고

입찰

보증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지급각서로 대체)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평촌중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참가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4항 제출서류 참조>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평촌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9.1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평촌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평촌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촌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촌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촌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촌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촌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촌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평촌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평촌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평촌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평촌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평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평촌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평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 는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임자 :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9]

교 복 (동복·하복·하복 활동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별지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교복납품 실적기간은 2021.9.13.~2024.9.12.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함. 현재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별지 첨부 가능)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 첨부 가능)

  ※ 소재 종류 및 혼용률, 제작기법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 표시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10]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4. A/S지정업체 –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5.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기장, 품 및 허리, 해진부위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평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후드집업

1

 

 

셔츠/블라우스

1

 

 

조끼

1

 

 

하의

바지/스커트

1

 

 

소계

4

 

100%

하복

상  의

1

 

 

바지/스커트

1

 

 

소계

2

 

100%

하복

활동

교복

상  의

1

 

 

하  의

1

 

 

소계

2

 

100%

  ※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 등) 일체 포함)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13]

교복(동복·하복·하복 활동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보유시설 위치주소 :

(2) 교복판매장의 보유현황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년

(4) 교복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14]

교복 품목별 제조 사양서


■ 교복 동복

견본 품목

재    질

견본 품목

재    질

후드집업(남)

 

후드집업(여)

 

셔츠(남)

 

블라우스(여)

 

조끼(남)

 

조끼(여)

 

바지(남)

 

스커트(여)

 

부자재(안감 등)

 

부자재(안감 등)

 

 기타 :

기타 :


■ 교복 하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

 

하의

 

부자재(안감 등)

 

기타 : 

■ 교복 하복 활동교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

 

하의

 

부자재(안감 등)

 

기타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

[붙임15]


교복 품목별 단가표 – 낙찰시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평촌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 등) 일체 포함, 원단위 절사)

■ 교복 동복

구  분

규    격

단 가(원)

비 율(%)

수량

교  복

(동복)

상  의

후드집업 

 

 

1

셔  츠

(블라우스)

 

 

1

조  끼

 

 

1

하  의

바지/치마

 

 

1

세트 가격 합계(원/%)

 

 

 

■ 교복 하복

구  분

규    격

단 가(원)

비 율(%)

수량

교  복

(하복)

상  의

 

 

1

하  의

 

 

1

세트 가격 합계(원/%)

 

 

 


교복 하복 활동교복

구  분

규    격

단 가(원)

비 율(%)

수량

교  복

(하복)

상  의

 

 

1

하  의

 

 

1

세트 가격 합계(원/%)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평촌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