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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27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청주공항 국제선 공용셀프체크인 증설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공고담당자 물품계약담당자(☎: 02-2660-243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575,600 원
   
배정예산
85,575,600 원
   
추정가격
77,796,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제조) 입찰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4-88호

2. 공 고 명 : 청주공항 국제선 공용셀프체크인 증설

3. 납품장소 : [붙임4] 제안요청서 참조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폐지에따른조달업무처리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G2B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참고)

본 공고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축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며,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통보합니다.

○ 본 공고 건은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생략하오니 제조내용은 [붙임4]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규정․기준, 물품 세부규격 검토와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마감 후 또는 계약 이행 시 관련 규정․기준 및 가격규격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첨부파일을 필히 필독하셔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본 공고 건은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자산계약부 김규승(☎02-2660-2438)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요청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제안서평가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스마트공항부 이근혁(☎02-2660-2775)

☞ 우리 공사 입찰․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물품(제조) 입찰 공고(전자입찰)

[ 규격 ․ 가격 동시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4-88호

 나. 공 고 명 : 청주공항 국제선 공용셀프체크인 증설

 다. 납품장소 : [붙임4]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4.12.13.까지

 마. 기초금액(VAT포함) : 85,575,6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전자입찰)입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계약이며, 단년도계약(전자계약)입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입찰입니다.(※ 연번 6. 참고)

 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09. 26(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09. 30(월) 10:00

 다. 개찰장소 : 입찰담당자 PC (본사 자산계약부)

   ※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건의 가격 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에 진행됩니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9호)”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회하며,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SMPP 자동 연계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증빙서류를 입찰담당자 메일(kks0119@airport.co.kr)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납품,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하여 계약을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불허)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이내로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책임투입인력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할 경우에만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09. 27.(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

   ※ 이와 별도로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시 [붙임4]제안요청서 內 (붙임4)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 업체가 중복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4. 09. 26(목) 10:00 ~ 2024. 09. 30(월) 10:00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출서류 : [붙임4]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로 확인될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본 공고「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기술제안서 적격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붙임4] 제안요청서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내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문의 : 스마트공항부 이근혁(☎ 02-2660-277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2024-29호]에 의해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9.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 접수하여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가격입찰 개찰결과 낙찰가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평가부분 중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 순서(수행계획>전략 및 방법론>수행기반>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사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8,829

-

-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 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를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및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가. 본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2] 사전접촉여부확인(신고)서 참고)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붙임3]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 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우리 공사가 대금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공사 계약업무 절차 및 기준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 [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렴계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신고)서(양식) 1부.
3.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4. 제안요청서(평가기준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포함)(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세훈(☎ 02-2660-24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 본사 스마트공항부 부장 김진아(☎ 02-2660-2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 금 급

   - 지급범위 : (물품제조)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4.12.31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 한도

   - 문 의 처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042-712-5623)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2024. 09. 13.


그림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