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924-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정수경(☎: 053-231-83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929,460 원
   
배정예산
26,929,460 원
   
추정가격
26,929,46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건   명

개찰 일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58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2024. 9. 24.(화)

11 : 00




견적제출 안내문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기공 행정실 (☎ 053-231-8307)

-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경북기공 식생활관(☎ 053-231-835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

  ☎ : 053 - 231 - 8307

 FAX : 053 – 634 - 2493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58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나. 물품내역 :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장소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 2024. 10. 1.(화) ~ 2024. 10. 31.(목) (2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6,929,460원

  바.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사. 인도조건 : 현장 납품 및 검수

  우리학교는 3식 직영 운영학교로써 중식에 필요한 식재료과 조식 및 석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1일 2회로 나누어 납품해야하므로 충분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식 일정, 식단, 구매품목, 구매량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9월 16일 10:00부터 ∼ 2024년 9월 24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9월 24일(화) 11:00,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가-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 허가를 득한 업체

   가-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

   가-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납품 시‘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가-5.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가-6.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순위 견적서 제출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1,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광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식생활관(☎053-231-8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합니다.

  아.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전자견적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로(☎053-231-8306),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식생활관(☎053-231-8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식품등의 유통 취급) ①납품자는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 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대한 품질의 평가는 우리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 (급식품 납품)계약상대자는 해당 급식일의 급식식품을 중식에 필요한 급식품은 08:00, 석식에 필요한 급식품은 14:30까지 납품장소에 도착시키도록 한다.

② 납품자는 매일 납품된 식품에 대하여 우리학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수시 이상이 발견된 물품에 있어서는 당일 해당물품의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자별 구매요구량의 물품 수량 및 납품기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 및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금액은 해당 납품월의 단가를 적용 정산하며, 계약기간은 연장납품의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④ 급식품 납품에 관한 납품방법 및 절차는 우리학교 검수자의 지시대로 한다. (외포장 제거후 검수, 납품물품 지시위치로 배치이동 등)

⑤ 쇠고기는 개벌식별번호(수입육은 유통식별번호) 별로 포장,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학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2조 1항의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지연시켰을 경우. (단,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시에는 1회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제1조 1항에 위배되는 식품을 납품하여 우리학교 관계공무원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다. 규격(품질.양 등)미달의 물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기타 우리학교 관계공무원의 검수에 3회 이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

 마. 제5조 4항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바. 학교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파기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부당이득은 갑이 환수한다.

 사.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 (손해배상 청구)계약자는 제1조 1항에 위배되는 식품 및 제3조 1항 다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 그 음식섭취자가 식중독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비용일체 및 경비를 학교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일 납품할 식품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2시간 이상 지연납품되거나 또는 불납품으로 인하여 당일 급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은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기타특약) ① 급식품의 납품은 정기행위임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삭제한다.

 ② 제2조를 위배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2회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은 업체는 차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급식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이 급식품 납품업체의 시설․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매월 1회 위생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시정 후 7일내에 사진 등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6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 별지1 >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2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발주내용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