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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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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148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동성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동성중학교
공고담당자 주정화(☎: 031-245-143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5,000.00 원
   
배정예산
405,000 원
   
추정가격
36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 호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4. 09. 13.(금)[15:00] ∼ 2024. 09. 27.(금)[16:00](교육행정실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09. 13.(금)[15:00] ∼ 2024. 09. 27.(금)[16:00](G2B 이용 제출)

※ 단가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함.

구매예정수량

총 170벌(남·여학생 교복 동복 170벌 / 남·여학생 교복 하복 17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 작 사 양

붙임 ‘동성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 초 금 액

₩405,000원(동복(210,000원), 하복(95,000원), 생활복(100,000원))

부가가치세 및 부속물을 포함 가격임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4.10.07.(월) [15:30] 본관 2층 민원면담실[제안설명회는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0.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

동복 : 2025. 02. 21.   하복 : 2025. 04. 2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

동성중학교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시 계약 품목별 단가표와 가격 동일)

   [※추가 구매 기간 : 2025도 12월 31일까지]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각 제품의 특․장점, 품질인증, 납품실적, 납품방식,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간·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동성중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1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제안회, 교복선정위원회 견본평가․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가격입찰 개찰(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



5.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 09. 13.(금)[15:00] ∼ 2024. 09. 27.(금))[16:00]

                        직접 제출(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G2B입찰(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09. 13.(금)[15:00] ∼ 2024. 09. 27.(금)[16: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293]

 라.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학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하고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단,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로 제출]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등을 제거하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11부중 1부는 원본, 10부는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등을           제거하고 제출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교복제조사양서 1부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

   6)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및 서약서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하복), 생활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3)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KOLAS기관의 시험 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소지업체에 한함

   1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교복 및 생활복 A/S계획서 1부.

   1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6.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4. 10. 07.(월) 15:3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교 본관 2층 민원면담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복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2021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9. 13.(금)[15:00] ∼ 2023. 09. 27.(금)[16: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2024. 10. 11.(금) [11:00] 동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 제1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0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하복),생활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031-245-1436),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1학년부(☎031-245-1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사양서 1부

       2.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생활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

       8. 확인서 1부

       9. 서약서 1부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1.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024. 09. 13.




동 성 중 학 교 장



















붙임1. 교복 사양서 및 디자인


동성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남,여 생활티)

폴리에스터 100%

 

하의(여 스커트 또는 반바지)

스커트:울 40%+폴리에스터 60%

 

반바지:폴리에스터 100%

하의(남 긴바지 또는 반바지)

긴바지: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8%

 

반바지:폴리에스터 100%

동복

남학생 와이셔츠

폴리에스터 70%+레이온 30%

 

여학생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니트 조끼(남,여)

모 40%+아크릴 45%+

폴리에스터 15%

표면의 편사는

모50% + 아크릴50%

상의(남,여 후드 집업)

면 75%+폴리에스터 25%

 

하의(남,여 바지, 여 스커트)

울 60%+폴리에스터 40%

젠트라스판

생활복

동복 상,하의, 하복 하의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동복 자켓, 조끼

바지,스커트 

스판 가능한 원단 사용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남학생


2)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 ~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바지통- 7½~8인치 정도

 1. 하복

동성중학교 하복 디자인 사양서 (남학생)

분류

디자인

비고

셔츠

  묶음

*디자인: 교복용 기본셔츠

         각진 칼라, 주머니

         칼라, 전체배색

*배 색: 아시밴드 체크배색

       주머니, 소매, 단짝앞 등 빠이삥

*색 상: 미색 또는 남색

*소 재: 쿨맥스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터 100%

*마 크: 학교 고유 마크

바지

(남여)

그림입니다.

*디자인: 신사 원턱 스타일 바지

*소  재: 폴리에스터 92%+폴리우레탄 8%

*색  상: 진한남색

*단  추: 폴리단추

*바지통: 기본 7통(반바지 착용 가능)

반바지

(남여)

그림입니다.

*디자인: 신사 원턱 반바지(5부)

*소  재: 폴리에스터 100%

*색  상: 진한남색

동성중학교 하복 디자인 사양서 (여학생)

분류

디자인

비고

셔츠

묶음

*디자인: 교복용 기본셔츠

         각진 칼라 , 주머니

         카라, 전체배색

*배 색: 아시밴드 체크배색

        주머니, 소매, 단짝 앞 등 빠이삥

*색 상: 미색 또는 남색 

*소 재: 쿨맥스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터 100%

*마 크: 학교 고유 마크

스커트

그림입니다.

*디자인:  A라인 스커트

          앞 외주름 전체6개 / 뒤 통

*소  재: 울 40%+폴리에스터 60%

         폴리에스터 100%(안감)

*색  상: 남색

*바  지 :여학생바지 선택 착용가능

         바지통 기본 통/ 반바지 착용 가능

반바지

(남여)

그림입니다.

*디자인: 신사 원턱 반바지(5부)

*소  재: 폴리에스터 100%

*색  상: 진한남색


 2. 동복

동성중학교 동복 사양서 (남학생)

품 목

디자인

사 양

상의(후드집업)

 

그림입니다.

* 밝은 회색 후드집업

* 자수위치 : 중앙 아플리케자수

* 모자 테두리에 남색 자수

  DONGSUNG MIDDLE SCHOOL

* 양쪽주머니에 지퍼 부착

* 면 75%+폴리에스터 25%

바지

* 신사형 바지

* 앞주머니 2개

* 뒷주머니 2개

* 앞주름 1줄

* 울 60%+폴리에스터 40%

  (젠트라스판 포함)

니트 조끼

* 회색 니트 조끼

* 학교 지정 교표 부착

* 모 40%+아크릴 45%

  +폴리에스터 15%

와이셔츠

* 지정 스트라이프 기본 셔츠

* 폴리에스터 70%+레이온 30%

넥타이

* 남색 바탕에 흰색 사선 무늬

* 폴리에스터 100%

동성중학교 동복 사양서 (여학생)

품목

디자인

사양

상의(후드집업)

그림입니다.

* 밝은 회색 후드집업

* 자수위치 : 중앙 아플리케자수

* 모자 테두리에 남색 자수

  DONGSUNG MIDDLE SCHOOL

* 양쪽주머니에 지퍼 부착

* 면 75%+폴리에스터 25%

치마

※지정 체크 원단

* 다트 박음선은 7인치

* 앞 양쪽 맞주름

* 앞주머니 2개

* 뒷주름 없음

* 울 60%+폴리에스터 40%

니트 조끼

* 회색 니트 조끼

* 학교 지정 교표 부착

* 모 40%+아크릴 45%+

  폴리에스터 15%

블라우스

* 프린세스 라인

* 흰색, 각에리(스틴칼라)

* 에리, 치마원단 1cm 배색

*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3. 생활복

동성중학교 생활복 사양서 (남여공용)

품 목

디자인

사 양

동복

상하의

그림입니다.

* 진한 남색 긴팔 집업 상의

* 진한 남색 하의

* 상하의 옆 흰색, 하늘색

  두 줄 라인

* 고무줄 허리밴딩+조절끈

* 학교 지정 교표 부착

* 상하의 양쪽주머니에 지퍼 부착

* 폴리에스터 100%

하복

하의

그림입니다.

*디자인: 체육복 스타일 반바지(5부)

*소  재: 폴리에스터 100%

*색  상: 진한남색

*허  리: 고무줄 허리밴딩

*양쪽주머니에 지퍼 부착

붙임2. 동성중 교복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성중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및 생활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및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4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 2025.12.31.까지]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및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 및 생활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 및 생활복은 2025년 02월 21일까지, 하복은 2025년 4월 25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및 생활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 및 생활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 및 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및 생활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및 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및 생활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동성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동성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성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 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3

미인증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 미만

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 미만

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 미만

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 이상

2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기타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집업후드

동복 1벌 금액의 38%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6%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5%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6%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2% 이내

합 계

100%

합 계

100%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생활복

동복상의

생활복 1벌 금액의 40% 이내

동복하의

생활복 1벌 금액의 30% 이내

하복하의

생활복 1벌 금액의 30% 이내

합 계

10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성중학교  2024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성중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동성중학교장  귀중

 


붙임5.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수원 동성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00.0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00. 00.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납품 제안서

 

교복(동·하복, 생활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예-납품실적기간 : 2021.09.02~2024.09.01,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예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8. 확인서


확    인    서




                  업체에서는 동성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동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동성중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교복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동성중학교에서는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제작 시 동성중학교 교복 세부 사양서에 맞는 교복을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적합한 교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계약 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동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동성중학교장 귀중

붙임9. 서약서

서    약    서


1. 본사는 『동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납품 업체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교복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교복 계약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사항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출한 샘플과 실제 납품한 교복이 상이할 경우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며 3년간 본교 교복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6.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이 경우 동성중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동성중학교장 귀중

붙임10. 교복 및 생활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및 생활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집업후드

1

 

 

블라우스/셔츠

1

 

 

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소계

4

 

100%

하복

상의

셔츠

1

 

 

하의

치마/바지/반바지

1

 

 

소계

2

 

100%

생활복

동복상의

티셔츠

1

 

 

동복하의

바지

1

 

 

하복하의

반바지

1

 

 

소계

3

 

100%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11. 교복 및 생활복 품목별 단가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성중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

품  목

(여학생)

가 격(원)

후드집업(상의)

 

후드집업(상의)

 

와이셔츠(상의)

 

블라우스(상의)

 

니트 조끼

 

니트 조끼

 

바지(하의)

 

스커트(하의)

 

기타(넥타이)

 

기타(리본)

 

합    계

 

합    계

 

  <하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

품  목

(여학생)

가 격(원)

티셔츠(상의)

 

티셔츠(상의)

 

바지/반바지(하의)

 

바지/반바지/스커트(하의)

 

합    계

 

합    계

 

 <생활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

품  목

(여학생)

가 격(원)

티셔츠(동복상의)

 

티셔츠(동복상의)

 

바지(동복하의)

 

바지(동복하의)

 

반바지(하복하의)

 

반바지(하복하의)

 

합    계

 

합    계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성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성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성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성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