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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12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분 문수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문수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문수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문수초등학교(☎: 052-249-931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54,100 원
   
배정예산
12,854,100 원
   
추정가격
11,685,54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수초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문수초등학교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문수초등학교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견적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9.13.

문수초등학교장(직인생략)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목 및 수량

기초금액

납품기간

납품장소

2024.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붙임 품목별 내역서 참고

금12,854,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4. 10. 02.

~2024. 10. 31.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문수초등학교(급식소)

 

 ※ 본교 학사 일정 변경 시 납품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09. 13.(금) 16:00 ~ 2024. 09. 24.(화) 10:00

2024. 09. 24.(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방식 :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제한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이고,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농․수․축산물․식잡도․소매 사업허가를 받은자

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를 필한 자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이상, 사고 건당 3억원이상) 

 아.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틀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동일 입찰에서 동일한 IP로서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만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이 불가됩니다.

 자.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로 시행합니다.


7.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청렴계약대상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은 울산광역시교육청(http://www.use.go.kr) 과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의 증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낙찰된 업체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사. 기타 견적제출(입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 행정실(☎ 070-4620-6102)

   - 물품구매(규격 등): 급식실(☎ 070-4779-8618)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