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35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모션시뮬레이션 실습실 구축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터 장비 구매 (버스운전 시뮬레이터)
공고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수요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공고담당자 김성임(☎: 031-728-738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1,500,000 원
   
추정가격
6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846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2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제한경쟁, 전자입찰,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 행정지원실 김성임(☎ 031-728-7382)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융복합훈련팀 권지현(☎ 031-728-73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 (입찰공고 시 부여됨)

◦ 공 고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 계약입찰 :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 입찰건명 : 모션시뮬레이션 실습실 구축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터 장비 구매

               (버스운전 시뮬레이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버스운전시뮬레이터

◦ 수량: 1식

◦ 사업금액 :71,500,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모션시뮬레이션 실습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불가, 채권양도불가, 분할납품 대금청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 2024. 9. 20. 10:00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4. 9. 26. 10:00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계약담당자 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차모의운전장치(세부품명번호: 2519173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에 따라 직접 제조하고 납품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동차모의운전장치(세부품명번호: 25191736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법 제 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제출 후 담당자 확인 필수)


1)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및 관련 서류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 제출서류: 규격(기술)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기타 증명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제출기한: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자는 공단에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 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 행위 금지                                    

1)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공단 회계관련 규정 및「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2]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서식3]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고객센터-신고마당-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전에는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방법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할 예정입니다. (‘24년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만 이용가능)

         ※ 계약체결 시 첨부된 <서식 4>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2024. 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모션시뮬레이션 실습실 구축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터 장비 구매(버스운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4]


동  의  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중 선택 표기)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