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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50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희망마을 급식용 식자재(육류)2024년 10월~12월분 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 수요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
공고담당자 류현하(☎: 053-641-245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7,7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 공고 제2024 - 23호


 급식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품  명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

2024년10월~12월
육류 구매

닭고기 외 22종

(현품설명서참조)

자체

식단표에 

따름

347,700원

(금삼십육만삼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4.9.25. 15:00

희망마을

입찰집행관 PC

2024.10.1.~

2024.12.31.

※ 납품방법 : 희망마을(이하 본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물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계약방법 : 단가계약


4. 구매예상금액 : 약15,000,000원정도(3개월간의 예산 금액)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또는「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기준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

      입찰 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로 제한   합니다.

  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                  원, 1사고당 5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다.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구비할 것

      - 바닥, 벽, 천장, 폐기물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할 것

    5) 작업장 사용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경우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할 것

    6)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7)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8)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9)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마. 본원에서 제시한 현품설명서대로 납품 가능한 자.

  바. 본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 설명

  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에 대한 규격과 내역에 대한 사항은 공고기간 중에 본원 영양급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귀            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2호(2024.4.1.)]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5일 이내 희망마을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포기 시 포기각서는 3일 이내에 희망마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단가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의 그룹별 투찰금액 입찰품목 내역서의 개별품목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시작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낙찰자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의 발주에 의해 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급식물품구매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및 계약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원장


식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을 총칭하여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4. 10. 1. ~ 2024. 12. 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08:30~09:00 본원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 영양사 또는 책임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반품이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사전 연락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생관리)“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을”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자 및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을”이 납품한 부식품으로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사고 발생 일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을”은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 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1조(계약수량변경 및 식단표변경)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식단표변경 시 상호상의 물품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식자재구입은 현 시세(상방 시장조사 후 )를 반영하여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희망마을)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입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붙임3]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납품지연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를 가 동하여 운송)

   6.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7.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붙임3]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9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관련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증(사본)) 1부, ④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⑤냉동차량등록증(사본) 1부, ⑥납품기사건강검진(사본) 1부, ⑦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 ⑧사용인감계 1부, ⑨급식품 산출내역서, ⑩생산물책임보상보험(사본) 1부, ⑪국세완납증명서 1부, ⑫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⑬청렴이행각서 1부. ⑭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 예외), ⑮정부수입인지(1천만원 미만 제외), ⑯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 5천만원 미만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⑰수의계약 각서 ⑱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급식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를 2024.10.1. ~ 2024.12.31.까지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붙임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












【붙임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책임조리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소독된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0)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②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및「대외무역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③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붙임3】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관계부처 통보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부분)

 

 

관계부처 통보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미청구품 납품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제품하자로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