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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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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50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우원근(☎: 053-234-533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192,800 원
   
추정가격
7,448,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41


급식물품(육류)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규격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납품기간

납품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2024년 10월

급식용 물품(육류)

구매

붙임

파일

참조

2024.9.13.15:00

~

2024.9.24.12:00

2024.9.24.(수)

13:00 이후

(대구교육대

대구부설초

입찰집행관PC)

2024. 10. 2.

~

2024. 10. 31.

(20일)

본교

급식실

 ※본 급식 물품의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등교 인원수 변동으로 인한 수량 조절이 있을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입니다(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 지역제한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낙찰하한율90%)으로 결정됩니다.

 ○ 본 물품 구매는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단독입찰을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확인서)소지한 업체로 증명서(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생산물 (음식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등록 된 업체로서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등록 된  업체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부적격납품시 입찰참가 자격을 1년간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 053-234-5338)혹은 급식실(☎234-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4년 9월 13일(금) 15:00 ~ 2024년 9월 24일(화) 12:00 까지이며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참가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7. 개찰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년 9월 24일(화) 13:00 이후

  ○ 개찰장소: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011.2.1.)」제10조의 2에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금액의 ± 2% 범위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물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물품구매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행서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관련 사항

 ○ 다음의 경우는 학교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2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차량은 반드시 냉장․냉동탑차여야 한다.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          제가 되고 있는 업체


12.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③ 수의계약각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④ 청렴이행서약서           

  문자수신동의서

산출내역서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서

  ⑧ 해썹인증서

  ⑨ 인감증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⑪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⑫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⑬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⑭ 소독필증(건물 자동차)

  건강검진결과서(사업주 배달담당 포함 직원 전체) 위생교육이수증(사업주 직원 전체)

  

13.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서비스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대구광역시교육청(http://www.dge.go.kr)의 『정보광장』-『입찰정보』-『기타공고』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대상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4-5338) 또는 급식실(☎234-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의제기 절차 공개 [붙임5]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납품업체별 자격 및 기준 1부.

       2. 학교급식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1부.

       3. 식재료품목별 검수기준 1부.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5.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1부.

       6. 현품설명서 1부.

       7. 식재료요구서 1부.







2024. 9. 13.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장







[ 붙임 1 ]

납품 업체 자격 및 기준

품 목

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확인서)소지한 업체로 증명서(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집단급식소판매업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③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⑤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⑥ 모든 납품업체는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반드시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다) 반드시 Time Temperature Indicator (온도기록지 누가출력) 부착한 냉장․냉동차 비치 업체

  라) 단, 양곡류는 냉장․냉동차 보유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⑦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⑧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학교급식기준 6개월/1회 이상 건강진단서(구 보건증)를 갖추고 있을 것

⑨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⑩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하절기 4~9월은 1회/2개월, 동절기 10월~3월은 1회/3개월 이상)

⑪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의 우수한 식자재공급업체 및 국내 HACCP 지정업체

   (HACCP는 육류 및 수산물, 김치류 납품업체에 한함)

* 성장기 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바른 생각으로 실천하는 업체

공산품류

(공산품,냉동․

냉장, 떡류)

 ①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②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치할 것

 ③ 냉장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④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⑤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 창고를 가진 업체

 ⑥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⑦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유통기한 2/3이내)

⑧ 떡류의 경우 당일 제조한 것으로,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것을 납품하며, 납품 시 자가품질검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붙임 2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식재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목 내지 마목에 공통 적용).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부득이하게 전처리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 다의 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라.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위의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표준규격의 “상”등급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육류납품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개별기준

 1)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육질 1등급 이상 한육우 (국내산), 친환경 무항생제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국내산 암퇘지, 거세돈), 친환경 무항생제

  3)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국내산, HACCP 인증품), 친환경 무항생제

  4) 계란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국내산)

  

  다만, 오리고기, 메추리알 등과 같이 등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 함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나목 내지 라목에 공통 적용).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또는 수산물품질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기준” 중 관능검사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의 생산․가공시설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수입수산물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또는 농산물품질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특산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의6에 의한 수산전통식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품” 또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가공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1항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한발, 천재지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그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붙임 3 ]

식재료 품목별 검수기준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장

구 분

검  수  기  준

비     고

농산물

(야채,

과일류) 

o 국산 상품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 및 친환경 제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o 병, 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품질표시 또는 친환경표시가 되어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친환경 제품

o 친환경 제품 (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공산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축산물

o 소고기

 * 한․육우, 1등급이상, 친환경 무항생제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원본대조필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 -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국내산, 암퇘지 1등급이상, 친환경 무항생제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 원본대조필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 - 원본대조필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수산물

(건어물 포함)

o 국내산 상품 (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 (5℃이하)준수(일부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가금류

o 닭고기

 * HACCP인증품, 1등급판정제품, 친환경 무항생제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 - 원본대조필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김치류

 o 숙성이 알맞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인증품(전통식품인증품)

 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 붙임 4 ]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 이 조건은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장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장을 총칭하여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공급품명)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실제 납품되는 물품은 본교 식단에 의하여 월단위로 “을”에게 통보하되 당월 급식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3조(공급업체) 식품군별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①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납품되는 물품의 수량, 규격은 “갑”의 지시에 따라 매 학교 급식일 날 해당일의 일일 발주량(일일발주서)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08:20까지 사이에 본교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반품이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사전 연락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계약 후 학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갑”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생적인 복장(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등)으로 식품을 취급 및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급식실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으며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시 종업원 전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① “갑”은 [붙임 2]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시행규칙제4조제1항관련) 및 [붙임 3]의 품목별 식재료검수기준을 준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을”이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갑”은 납품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며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식품과 경비는 “갑”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 업체에 기 지급된 납품 대가를 납품된 실제액과 비교하여 환급 처리한다.(육류 : 연1회 이상 한우유전자분석검사 한우판별 및 소성별확인검사, 농산물 : 연1회이상 원산지 및 잔류농약검사)


제8조(변 상) “을”은 납품지연,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을”이 납품한 부식품으로 제5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사고 발생일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② “을”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과 동시에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청구하여 정산하며, 정산된 금액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2.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시

      3.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 및 5조의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 시

     4.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

      5.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

     7.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기소된 업체 또는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업체 중 ①『상호변경』하였거나, ② 기존의 타 업체와 합작한 업체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학교급식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포장지와 상자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간다.

식재료 품목별로 계약대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재료에 따라     학교에서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별도 구매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 붙임 5 ]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1. 급식품 검수는 모집 공고문(입찰정보 등)에 있는 현품설명서 및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의 검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 구체적 기준은 학교별로 설정할 수 있음

 

3. 납품내역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업체 소견서 등) 또는 납품내역 변경에 관한 서면공문(계약업체 대표자)을 당일 급식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급식물품 검수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급식품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식관리실(☎234-5347) 또는 행정실(☎234-5338)로 연락 바랍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장

 


 

학교급식 불만족 사항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식재료, 급식기구 등의 구매 및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의제기 경우

 o 급식업체 및 급식품 선정․구매 등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o 검수, 반품과정에 불친절 또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o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o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이의 등의 제기 방법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민원신청) 또는 교내 소리함을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중대 사안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 고 처 -

     교  장  실 : 교    장 <☎234-5331>

     행  정  실 : 행정실장 <☎234-5337>

     급식관리실 : 영양(교)사 <☎234-5347>

     온라인 신고센터 : 홈페이지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급식비리신고센터 : http://www.dgnbe.go.kr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