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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9245968-00 공고일시 
공고명 (1년단가/입찰전품질검사/적격)도상자갈 1점_전북본부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공고담당자 장윤정(☎: 042-615-514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400.00 원
   
배정예산
28,400 원
   
추정가격
25,818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회계통합센터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물품구매 입찰 공고 

 


 

( 1년단가 / 적격 / 입찰 전 품질검사 합격 / 안전평가 ) 

 

 

공 고 명 : 도상자갈 1점_전북본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입찰첨부자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제9245968-00호 

○ 입찰대상 

(단위 : ㎥)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수량 

1회 

최대발주량 

수요부서 

(출하역) 

1041696 

자갈:도상자갈 (깬자갈) 22.4-63㎜ 

6,120 

1,920 

전북본부 

(노령역) 

 

○ 계약방법 

일반경쟁(1년단가) 

○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 전 품질시험 합격조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0.495% 

○ 입찰방식 

전자입찰(VAT포함 1점 단가의 합을 투찰) 

○ 입찰개시일시 

2024년 09월 20일 10:00부터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년 09월 23일 18:00까지 

○ 입찰마감일시 

2024년 09월 24일 10:00까지 

○ 개찰(입찰)일시 

2024년 09월 24일 11:00  

○ 납품(설치)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노령역) -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납품기한 

2025년 단가계약체결전까지 / 단가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출하역 상차도 

하자보증기간/보증률 

품질보증 1년 

○ 검사담당 

수요부서 검사담당 

○ 유의사항 

※ 물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단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품의 특성〔규격 및 도면(방문하여 열람 가능)〕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한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이 요구되는 구매입찰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간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발주량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납품기한 3개월 초과시 계약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우리공사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또는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4.1.1. 이후부터는 지문보안토큰 사용을 원치 않으면 예외적용을 신청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된 자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사항 숙지  

 

    ※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송받는 시간이 있으니 최소 입찰 마감 4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허가조건 

 

    ◦ 석산 또는 버럭을 소유하거나 점유허가를 받은 자 

 

    ◦ 허가기간 : ’24년 단가계약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있어야 함 

 

      - 토석채취허가 수량 : 해당구역의 연간 예계수량보다 많아야 함 

      - 관할 시장, 군수 및 산림청장의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한 자 

     

토석채취허가기관의 당해연도 토석채취허가 확인 공문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되, ‘23년 단가계약 기간 전에 채석허가가 만료되는 업체는 ’24.03.31.이후(계약기간에 따라 조정)까지 채석허가권자로부터 연장 확인 공문을 받아 입찰에 참가 

 

 

 마. 설비조건 

 

    ◦ 제조 및 가공설비 확보한 자 

 

      - 생산설비, 세척설비, 검사 및 시험설비, 운반설비 등 확보 

 

      - 도상자갈 공사규격서 KRCS A015 09 <3.2. 제조 및 가공> 참조 

 

      - 재료 및 형태가 도상자갈 공사규격서에 의한 시험에 적격 판정 

 

  바. 품질시험 시기 및 기준 

 

    ◦ 입찰 전 품질시험 

 

     - 시험시기 : 입찰 전  

 

      - 시험목적 : 품질조건에 적격 판정시 입찰자격 기준 부여 

 

      - 시험방법 및 기준(도상자갈 규격서 KRCS A015 09 시험)  

 

   

구  분 

시험방법 

기준 

도상자갈 

 

채움자갈 

단위중량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 

1.4t/㎥ 이상 

마모율 

 KSF2508(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25% 이하 

압축강도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800kg/㎠ 이상 

입도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3회 시행 

 규격서  

 [표4] 체가름 통과 백분율 

 [그림2] 입도분포곡선 적합 

유해물질 

검사 

•점토 덩어리 시험 

 - KS F 2512(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시험) 

•석탄 및 갈탄 함유량 시험 

 - ASTM C 123(골재의 경량편 시험) 

•연석량 시험 

 - KS F 2516(골재의 연석량시험) 

시험값의 합이 

3.5% 이내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세척자갈 

마모,경도 

 로스엔젤레스 시험과 습식데발 시험 병행 

마모·경도계수 20이상 

입도 

세척 후 105±5℃의 온도에서 충분히 건조한 시료 25㎏f 

 규격서  

 [표7] 체가름 통과 백분율 

 [그림4] 입도분포곡선 적합 

청결도 

CEN규정, KS F 2511(골재의 잔입자(0.08mm) 함유시험) 

 건조된 시료 5㎏f 

 0.063 통과량 : 0.5% 이하 

 0.5 통과량 : 1.0% 이하 

편평입자 

입도범위별 편석검사체의 치수통과 

중량의 합이 12% 이하 

세장입자 

50㎜체에 남는 시료중  

허용기준 7%이하 

 

 

    ◦ 적격 판정 절차  

 

적격판정신청 

 

시험의뢰 

 

시험성적서발부 

 

적격여부판단 

신청자(서면) 

시설처장 

고속광역시설사업소장 

국가공인기관 

지역본부(관리단), 

고속광역시설사업소 

 

 

      - 시험기관의 시험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지역본부 시설처장 및 고속광역시설사업소장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철도용품 공사규격서(도상자갈)에 의한 적격여부를 판단 

 

        * 불가피한 사유로 품질시험을 계약대상자의 장비 이용시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시행 

 

      - 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에 사용된 장비의 검·교정 검사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원본 대조 후 상호 1부씩 보관 

 

    ◦ 단가계약 이후 품질시험 

 

      - 시험목적 : 도상자갈 품질유지 확인 

 

      - 시험빈도 : 계약수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품질시험 시행 

 

      - 초기 생산단계는 계약수량과 별도로 10,000㎥ 생산까지 700㎥마다 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이 적합할 경우 아래 계약 수량에 따라 시행 

       

계약량(P) (㎥) 

P≥200,000 

200,000>P≥100,000 

100,000>P≥50,000 

50,000>P 

시험빈도 

3,000 

2,000 

1,500 

1,000 

 

 

      - 전체 품질시험은 연간 단가 계약량의 50%일 때 시행 

 

      - 채취부위 변경, 원석의 석질변동이 있을 경우 시험빈도 조정 가능 

 

      - 세척자갈에 대해서는 5,000㎥ 마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을 계약대상자의 장비를 이용할 경우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시행하되, 교정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임을 확인 후 시행(시험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시험내용 : 입찰전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과 동일 

 

    ◦ 품질시험은 도상자갈 출하역을 기준으로 시행 

 

    ◦ 감독자가 적재검사하여 적재고 미달시 이전검사 이후 현재까지 수량을 감량조치 할 수 있다. (화차 표면고르기 후 9점법에 의한 수량산출) 

 

      - 검사주기 : 최초 적재검사 시행 후 1,000㎥마다 1회 검사 

 

3. 계약특수조건 

 

  가. 특수조건 

 

    ◦ 감독자가 적재검사하여 적재고 미달시 이전검사 이후 현재까지 수량을 감량조치 할 수 있음. (화차 표면고르기 후 9점법에 의한 수량산출) 

 

      - 검사주기 : 최초 적재검사 시행 후 1,000㎥ 마다 1회 검사 

 

  나. 기타조건 

 

      - 기존선과 관련된 육로 수송단가는 연간단가계약시 균일단가로 계약체결 하되, 신설 건설(개량)사업에 육로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군에 대한 제한없이 가장 근접한 석산에서 수송 조치 

 

      - 계약자는 물리적 성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석장 원석으로 도상자갈을 생산·납품할 경우 철도공사의 피해액(자갈교체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및 운송비 등)을 보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도상자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우리공사 수송계획에 의거 필요 시 계약 후에도 철도공사에서 출하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당해 수송구역 내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 본사(시설본부)에서 수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적재(출하)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시설설비 등 사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인근 주택가에서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상차전 충분히 세척설비 가동) 

 

      - 예계수량 및 수송구역은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및 증감될 수 있다. 

 

      - 계약자 사정에 의한 생산지연 등으로 우리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시·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시·일정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참여」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서류 사전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9층 시설전기용품부 장윤정 계약담당자 앞 

     (계약담당자 이메일 : tax6236@korail.com) 

 

  ※ 제출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도착 

     (우편발송 시 배송지연, 유실 등의 사유로 미제출 될 경우 우리 공사와는 무관합니다.) 

 

  가. 석질시험 성적서(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 1부 

 

  나. 토석채취허가증 및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각 1부(사실과 상이없음) 

 

  다. 석산 또는 버럭 소유등기부등본(또는 점유허가서) 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라.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토석채취허가확인 공문 1부 

 

  마. 제조 및 가공설비 관련 증빙서류(예시 : 공장등록증 등)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투찰개시일 전날(24:00)까지 전자공고서에 공지됨 

  ※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  보처리장치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참조)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기준은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점수와 입찰가격 외에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이메일) : tax6236@korail.com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024.07.01.)」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2024.12.31.까지 한시 적용)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산업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 ☎ 063-850-2476,소속담당(전북본부 시설처 최우석)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제출방법(이메일) : 151660@korail.com, 소속담당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가.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담당PC  

 

    ※ 개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등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오류로 인한 이해관계 발생 시 유찰 처리 후 재입찰 처리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가.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메일 : tax6236@korail.com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단가계약은 1회 최대발주량의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100)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의 재난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마. 기한연장 특례 

   계약유효 기간 종료 시점에서 구매량이 80%에 미달시 80%에 달할 때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자동연장(☞ 변경계약 체결) 

   연장기간중 구매수량 80% 초과 시 단가계약기간 자동종료(☞ 이후 추가발주 불가) 

   ※ 기한연장은 1년에 한하며, 1년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최소구매량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가계약은 그대로 종료함. 

   ※ 기한연장 특례는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업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당초 단가계약 유효기간 경과로 단가계약 종료됨. 

 

11.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제도 안내 

 

  가. 이 입찰은 우리공사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전자조달시스템[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물품 > 계약조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 이행 서약서 및 협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붙임 3]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물품 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자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철도안전 저해 등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 납품(검사)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검사비용·방법(중간검사·납품검사 등)·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물품의 자재내역에 부합하는 물품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이전에 소속별 물품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납품할 물품을 정하여야 하며, 납품할 물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상관습과 기술성,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택배발송 유의점≫ 

 

  본 입찰의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소속별 물품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수락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번호 및 자재번호를 명확히 표기한 경우에 한하여 택배발송 방법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택배발송으로 납품하는 경우 물품이 우리공사의 책임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착 또는 미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택배발송 후 도착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발송된 택배납품 물품은 즉각 반품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및 검수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발송한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장소와 다른 곳으로 발송한 경우  

     3) 계약번호 및 자재번호 표기 없이 발송한 경우 

     4) 물품이 자재내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분할납품 여부에 대한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분할납품으로 발송한 경우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입찰관련 서류 참조)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후 납품지연 또는 하자발생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대상 물품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와 특허권자 등 상호 간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우리공사에서는 물품구매,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바르미 신고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우측하단의 [민원해결] 배너 참고 

 

  바. 우리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