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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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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594-00 공고일시 
공고명 창신초등학교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입 수의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창신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창신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현옥(☎: 043-290-840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348,760 원
   
배정예산
56,348,760 원
   
추정가격
51,226,1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신초등학교 공고 제2024–38호


2024도 10월 학교급식(부식) 구입 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창신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규격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간

납품장소

2024년 10월

학교급식(부식) 구입

  두부외 143종

금56,348,760원

2024. 10. 1.~2024. 10. 31.

창신초등학교 식생활관*

 * 창신초등학교 식생활관: 경비실 옆 차량 주차 후 식재료 이동, 전처리실로 입고

 * 납품방법 및 내역: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제출

  나. 제출기간: 2024. 9. 13.(금) 16:00~2024. 9. 24.(화) 14:00

  다. 개찰일시: 2024. 9. 24.(화) 15:00이후(학교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라. 개찰장소: 창신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현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                 음합니다.(물품 내역 문의: 창신초등학교 식생활관(043-290-0491)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88%)로 전자견적에 의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낙찰 시 별도의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 안함)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농수산물, 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 허가를 득하고, 견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보냉탑자 및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보냉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G2B)(이하“나라장터(G2B)라 함)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나라장터(G2B)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문 4. 견적(입찰)참가자격의 가.~타. 항목에 위반되는 경우 견적은 무효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8. 계약대상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견적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정하되, 나라장터(G2B)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격적(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이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90-8407), 식생활관(043-290-8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신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창신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