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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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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13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차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숙정(☎: 033-639-2932)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320,000 원
   
배정예산
40,320,000 원
   
추정가격
36,6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4-38호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차 용역 공고서

1. 개 요

  가. 용 역 명 :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차

  나. 임차기간 : 인수일로부터 36개월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조달청 카탈로그계약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지점망(각 시·도에 1개 이상)을 갖춘 업체로서 원활한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5일간

견적제출 개시

견적제출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9. 19. 오전 10:00

2024. 9. 25. 오전 10:00

2024. 9. 25.

오후 11:00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계약담당 PC

 

  나. 제출대상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차량장기 임대서비스 등록 업체(시담대상업체)

     ※ 본 입찰공고는 수의시담/다자간수의시담 건입니다.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자 제출


  라. 입찰 유의사항 : 입찰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9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입찰서 작성 : 입찰금액은 차량상세내역을 검토 후, 총액(VAT포함)을 기입한다.


4.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하수처리사업소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렌트차량) 렌트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명 :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업무(출장)용 차량 임차 용역

   나. 차종 및 수량 : 현대 IONIQ5 (E) 롱레인지20″N Line 5인 4WD AT 1대

   나. 차량가격 : 67,570,000원

   나. 연식 : 2024년

   다. 색상 :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라. 내장 : 블랙모노톤

   라. 연료 : 전기

   마. 선택품목(옵션) : A/T, 빌트인캠2, 파킹 어시스트

      - 기타품목 : 스노우타이어4EA, 블랙박스3CH(앞, 뒤, 페달), 썬팅(전면, 측면, 후면), 소화기

 

 제3조(계약조건)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연도에 출고되고 사전에 등록 및 운행하지 않은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약정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기차는 2년은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 중도 반납할 경우 해지 위약금과 전기차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며, 2년 이상 사용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 조건으로 한다.

   다.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임대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기관(이하 “하수처리사업소”)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임대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1일 이내에 “하수처리사업소”가 지정하는 장소 및 동일 일자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시 “하수처리사업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구분

인도장소

위치

수량

비고 

1

하수처리사업소

 속초시 해오름로 99

1대

 

 제4조(계약금액, 대금지급 및 정산)

   가.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스노우타이어,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대금을 청구하며, “하수처리사업소”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차량점검 및 수리) 

   가. “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각종 오일, 기타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방문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나. “임대업체”는 차량의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사업소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다. 겨울철 스노우타이어 4본 교체할 경우 발생된 비용은 임대업체가 부담해야 된다. 또한 일반타이어 및 스노우타이어 보관·관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는 “하수처리사업소”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하수처리사업소”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임대업체”가 위 가~다 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하수처리사업소”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계약상대자는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하수처리사업소에 임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 적용조건, 담보조건 및 적용         대상은 다음 가, 나, 다 항목과 같아야 하고, 사고처리에 관하여서는 다음            라․마ㆍ바 항목과 같아야 한다. 

   가. 보험요율은 직구매 또는 리스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담보조건

   

구분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무제한

 대물배상

 사고당 2억원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자기신체손해

 1인당 1억원/부상 1.5천만원

무보험차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20만원

특약사항

(필수)

 운전자 연령기준

 만26세 이상 운전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긴급견인, 비상급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등)


   다. 적용대상 : 하수처리사업소의 임직원


   라. 사고발생 시 계약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를 제공하고 하수처리사업소와 계약상대자는 사고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마.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 서비스 제공

   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폐차 시 렌트 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해지되며, 발주자의 요청 시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남은 렌트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하수처리사업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라.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하수처리사업소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제8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하수처리사업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약관 등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차량의 반환 및 감가책임의 면제) 하수처리사업소는 계약의  종료 즉시 렌트 차량을해야한다. 단, 만기 차량 반환 시 사고 유무 등에 따른 사용자의 감가책임은 일체 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