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472-00 공고일시 
공고명 간호학과 이동형 디브리핑 평가시스템 구매
공고기관 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수요기관 호산대학교
공고담당자 서영교(☎: 053-850-8081)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7 11: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1:3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3,000,000 원
   
추정가격
5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호산대학교 공고 제2024-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간호학과 이동형 디브리핑 평가시스템 구매

   나. 물품명 및 세부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

   다. 현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별도의 현품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및 규격서로 갈음함

   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 : 2024.09.27.(금) 11:20

      ※ 입찰등록은 당일 오전 10:50부터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임

   마. 입찰일시 : 2024.09.27.(금) 11:30

   바.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본 대학 호산관 3층 소회의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직접입찰(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불가)


3. 납품기한 : 2024년 10월 21일 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 본사 소재지 주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및 본교 물품 규격서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신고한 업체

   라. 본교 공고규격을 충족한 제품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         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은 불허함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써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가”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

       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

       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함

   다. 낙찰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와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유효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사용)인감 지참 1부

   마.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피보험자(515-82-00361, 호산대학교)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입찰대리인의 경우)

   아. 제조사 정품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차. 기술검토확인서 1부(변경 승인 되었을 경우에 한함, 담당자 확인필)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         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         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         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 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    효)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규격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물품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반드시 물품규격서의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사전 승인을 득한 제품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후 제품변경은 불가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구매팀(☎053-850-8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9월 13일


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대학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의 개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고, 입찰 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         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

       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본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에 불참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에도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일 경우 필히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란 작성 바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관         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입찰금액 : 입찰시에는 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7. 서류 제출마감 :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지정 시각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8.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9.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사.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         우도 포함한다.)

   아.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서류제출 장소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자.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차. 본 대학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10. 입찰의 연기 :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오기 등으로 인해 발주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11.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본 대학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가”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공고문에 공시된 조건의 최종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3. 계약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본 대학 소정서식) 1부

   나. 계약보증금(계약(총액)금액의 10/10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 :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일 것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대학에서 정한 계약서류


14.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15. 비밀유지의 유무

    입찰자는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